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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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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7.12.08 조회수 1634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발 의 의 원 : 하 유 정 의원
3. 입법예고기간 : 2017.11.15.~11.21.(6일간)
4.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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