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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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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2023년도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3차) 2023년도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재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사무보조(방송시스템 운영관리), 속기 2. 채용인원 : 각 1명 3. 근무(예정)기간 : 2023. 5. 12. ~ 2023. 12. 31. 4. 공고기간 : 2023. 5. 3.(수) ~ 2023. 5. 8.(월) 5. 게시장소 : 보은군의회 및 보은군 홈페이지 붙임 2023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3차 재공고) 1부. 끝. 2023.05.03
- 2023년도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3차) 2023.05.03
- 2023년도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2차) 2023.04.25
- 2023년도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2023.04.04
- 2023년도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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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 제38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보은군의회 공고 제2023-18호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38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1. 집회일시 : 2023년 5월 10일(수) 10:002. 집회장소 :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023년 5월 3일 보은군의회의장 최 부 림 2023.05.03
- 제38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3.05.03
- 제38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3.04.13
- 제37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3.03.16
- 제3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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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1. 자치법규명: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2. 발의의원: 김도화 의원, 윤석영 의원3. 예고기간: 2023. 5. 4. ~ 5. 9.(5일간)4. 내 용: 붙임 참조 2023.05.04
-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3.05.04
-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04.24
-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023.04.12
-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