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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희망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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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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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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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및 부속실 운영) 채용 공고 보은군의회에서는 의정기록 및 부속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1. 채용분야 : 속기 및 부속실 운영2. 채용인원 : 1명3. 접수기간 : 2020. 07. 29.(수) ~ 08. 07.(금)【10일간】4. 채용기간 : 2020. 08. 24.(월) ~ 12. 24.(목)【123일간】5. 접수방법 : 방문접수6. 접 수 처 : 보은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40-3516)7.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및 부속실 운영) 채용 공고문 1부. 끝. 2020.07.29
-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및 부속실 운영) 채용 공고 2020.07.29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문 2019.12.27
- 보은군의회 부속실 관리 및 속기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2019.12.09
-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 재공고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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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 제35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N 보은군의회 공고 제2021-1호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5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집회일시 : 2021년 1월 25일(월) 10:00 2. 집회장소 :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021년 1월 19일 보은군의회의장 구 상 회 2021.01.19
- 제35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N 2021.01.19
- 제351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2020.11.16
- 제35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0.11.03
- 제34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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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발의의원 : 최부림 의원 3. 입법예고기간 : 2020. 11. 13. ~ 11. 17.(5일간) 4. 내용 : 붙임참조 2020.11.12
-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2020.11.12
- 보은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0.10.29
-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0.09.10
-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