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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의회는 매년 1회 군정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업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보은군청 및 보은군수가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충청북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충청북도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서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행정사무 감사 절차

  • 1.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2.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인의 승인
  • 3.감사계획서 이송
    • 집행부
  • 4.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선언 및 인사 증인선서(관계공무원 등)보고 및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선언제출사실 보고
  • 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감사목적, 감사기관, 감사실시 내용 검사결과 및 처리내용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주요 근거서류회별 축소심사
  • 6.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채택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7.집행부 이송
  • 8.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군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