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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방자치권 보호와 민주주의 기초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여 의원으로서 품의를 유지하고 군민의 올바른 뜻을 존중하여 충실히 대변한다.
  • 우리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선다.
  • 우리는 지역이기주의를 초월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의회상(象) 정립에 노력한다.
  •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공·사적 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군민에게 책임지는 민주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