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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및 확정

예산안 심의 확정 절차

  • 예산편성 지침시달
    (전년도 7월 31일)
    • 행정안전부 장관
  • 1.제출
    • 지방자치 단체장(군수)
  • 2. 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
    • 심사기간지정 가능
  •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소위원회별 축소심사
    • 예산안 증액 또는 새 비목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장(군수) 동의 필요
  • 6. 의장에게 심사보고
  • 7.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예산안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
  • 8. 지방자치단체장(군수)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 고시(일반인 열람)
    • 도지사에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