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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청원권의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 다수인의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 청원처리부에 등재
청원서의 보완요구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요구
  • 형식요건: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 성명 기재 서명 날인 등
  • 보완기간: 15일 이내로 지정
수리여부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이 불가하거나 또는 불수리 사항이 아니면 수리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이중청원: 동일기관(이유가 다르더라도 요구의 주된내용이 동일)의 청원서를 동일기관 2개 이상의 제출한 것 중 나중에 접수한 것은 수리 불가
  • 타인을 모해하는 허위사실의 청원(불수리 통지)
  • 불수리 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한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 가능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처리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 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시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불수리 사항
  • 접수 및 의장 보고
  • 본회의 보고
  • 의사일정 상정(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 요구 가능
  • 질의 답변(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 의견청취 가능)
  • 토론(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심사 가능,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