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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권한

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ㆍ결정하는 것 이므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주민의 부담,기타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행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대표기관, 의결기관 및 입법기관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ㆍ확인하는 집행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및 결산승인,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승인 등의 의결권이 있어 정책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그밖의 자율권, 선거권, 행정처리권, 의견표명권, 서류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및 질문권 등 기타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등을 처리하게 된다.
의결권
  • 조례의 제정,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 지방채 발행승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
  •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
  • 기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
행정사무조사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감사 : 매년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 군정전반 감사
    • 조사 : 본회의 의결로 특정사안 조사 (수시)
청원수리권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
자율권
  • 정례회ㆍ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규칙 제정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 징계 등 결정권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