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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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17.12.08 | 조회수 | 1457 |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2. 발 의 의 원 : 최 부 림 의원 3. 입법예고기간 : 2017.12.8.~12.14.(6일간) 4. 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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