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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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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8.01.04 조회수 1438
보은군의회 회의장(본회의장, 위원회회의실)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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