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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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18.01.16 | 조회수 | 1517 |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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