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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보충서
의원이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의원은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할 부분에 대해 회의록에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104③, §115①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회의록게재는 당해 의원이 회의록게재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의장이 허가하는 절차를 취한다. 위원회의 경우도 본회의에 준한다.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