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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모욕발언금지
의원이 발언할 때에는 의제와 관련하여 어느 내용이라도 발언할 수 있으나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단체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부당하고 불온한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의원이 이상과 같이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 의장(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정도에 따라 경고, 제지, 발언중지, 퇴장 등을 시킬 수 있다(국회법§145, §146, 지방자치법§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