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하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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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17.03.03 | 조회수 | 1145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하요구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하요구 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산림녹지과)에 민원내용을 이송하였으며 관련 법,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과 540-351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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