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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하요구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7.03.03 조회수 114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하요구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하요구 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산림녹지과)에 민원내용을 이송하였으며  
   관련 법,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과 540-351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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