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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하요구
작성자 안효두 작성일 2017.02.25 조회수 1686
제목 :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하요구
(내용)
1, 매입하기 이전부터 농지이었던 토지를 1995, 3, 28일 보은군산외면탁주리 68-1번지외 1필 11,248m² 를 매입하여 산짐승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저 경계철망을 치고 작물을 재배하다가
2, 1996, 3, 6일 양계장을 건축하였고  보은군 소유임야 (준보전임지)산14-1번지에 저촉돤 건물일부는 미등기한 상태로 (붙임 1)
3, 2009, 2, 6일 축산업등록시 건물전체를 등록하여 육계를 사육하여 왔으며 (붙임 2)
4, 2015, 11, 1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합동으로 무허가 축사개선세부실시요령이 시달되어 보은군소유(준보전임지)군유지를 임대나 매각을 건의하였으나 (붙임 3)
5, 2015, 12, 7일 공유재산(군유림)임대와 관련한 건의에 대한 회신이 양계장부지사용등의 목적으로는 수익,사용허가등의 불가함을 통보받아 (산림녹지과22116호(2015,12,7) (붙임 4)
6, 행정자치부주민신문고에 질의결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주는 강학성 특허에 해당하고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등을 새로이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볼수있다 와 재산을 분활하여 매각하고 남은 잔여지의 활용도나 효용성, 재산가치를 하락시키지 않은지 매수자의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사항으로 통보받아 건의과정에서 (붙임 5)
7, 공유재산(군유림)무단점유에 따른 2010, 12, 15일부터 2016, 8, 31일 까지의 변상금을 부과받아 납입하였고  (산림녹지과247(2016, 1, 6) (붙임 6)
8, 양계장허가가 가능한 최소한의 면적 임대에 따른 측량비를 민원인부담으로 공유재산 분활측량을 허가받아 분활하였고(산림녹지과16002(2016, 8, 5)  (붙임 7)
9, 그과정에서 양계장에 필요한 관리사, 왕겨창고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여  관리사는 철거를 하되 왕겨창고는 양성화하여 줄것과 저촉된 부지가 (도면별지) 기존에 목초지(12,100평)로 임대하였고 밭으로(180평) 매각까지 하고 남은 자투리 토지로서 군에서는 임대함으로 주변에 문제나 이해관계인도 없고 분활후 재산가치가 하락할 이유가 없슴을 건의하였으나 축사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붙임 8, 9)
10, 2016, 12, 8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사건번호 37312호 혐의없슴) (붙임 10)
11, 2016, 12, 16일 불법산지전용지로 2017, 3, 30일까지 복구하라고 명령(산림녹지과25095(2016, 12, 16) 하였슴니다  (불임 11)
(건의사항)
1, 공유재산(군유림)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였고 기존양성화하라고 민원인에게 측량비까지 부담시켜  분활까지 완료하고 불법건축물에 따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한  토지까지 복구하라는 행위가 정당한지 (붙임 12, 13)
2, 정부에서는 산지를 임시특례법까지 제정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축사, 관리사, 창고가 양성화대상이나 보은군에서는 최소한의 면적이라며 창고를 인정하지 않는사유 (붙임 14, 15)
3, 담당부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나 조례나 관련법 판단이 애매하고 답습행정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윗분들이 무허가 축사양성화지침과 보은군민 입장에서 검토하고 질의하여 축산농가들의 생존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하지않고 또한 보은군 무허가 축사적법화추진반 관련부서합동으로 현지출장하여  조사하여 달라하여도 막대한 인력이 소요된다고 하며 출장을 기피하고 있슴니다 (붙임 16)
4, 불법산지전용지복구명령을 하고 있으나 20여년전에
매입당시 이전부터 농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복구합니까 보은군에서는 밭으로 사용한다 하여 공유재산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까지 징수한 사실상 농지에 일부점유된 축사시설을 철거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양성화지침에 따라 주셔서 그동안 무허가로고통속에서 생활해온 보은군민을 조속한 시일내에 살려주시기 바람니다.
                                 2017,  2,
          보은군 산외면 탁주리 68-1   안  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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