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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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4.02.14 | 조회수 | 236 |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1. 자치법규명: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윤대성 의원 3. 예고기간: 2024. 2. 14. ~ 2. 19.(5일간) 4. 내 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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