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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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4.02.01 | 조회수 | 275 |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장은영 의원 3. 예고기간: 2024. 2. 1. ~ 2. 6.(5일간) 4. 내 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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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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