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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종계장 건축에 따른 호소문(2차,3차)
작성자 의회사무과장 김호성 작성일 2002.03.15 조회수 1501
보은군의회와 청정보은의 관광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재차(2차,3차) 문의하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 내용이 귀하의 마음을 속시원하게 해결하고 보은을 진정으로 위하고 걱정하시는 마음을 다소나마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게서는 2002년 2월 21일 내북면 적음리 종계장 건축반대와 관련한 탄원서를 저희 의회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하기에 앞서 그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적법여부 등 환경적인 제반 사항을 알고자 집행부로 본 서류를 이첩하여 3월 7일, 본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에는 모든 사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사항이었고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문제도 해당시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시 사업주가 배상책임과 시정 조치한다는 사항을 마을주민 대표와 책임각서를 공증하였으며, 이후 집행부서에서는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지역과 합의된 사항이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내용을 토대로 3월 13일 인터넷으로 답변하였습니다. 3월13일, 3월14일 2차, 3차에 걸쳐 귀하는 종계장 허가사항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여 진정으로 보은군 관광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가 본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우리 군을 아끼고 애뜻해하는 심정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적법한 절차와 주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 사항을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특위가 어떠한 사실적 행위가 발생해서 구성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과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당연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본 건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귀하가 지속적으로 호소하시기에 3월 22일 정담회시에 재차 특위구성 문제를 논의하여 보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귀하께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본 건의 허가 절차의 하나인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시 개개인 위원들의 의견개진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에서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현재 금년도에 저희 의회에 서류상으로 접수된 민원은 귀하의 민원을 포함하여 2건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하여 드렸습니다만,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불충분한 답변이 되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는 군민의 고충을 헤아리기에 많은 노력과 열과 성의를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흡족하시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진정으로 군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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