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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존경하는 군의원님
작성자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작성일 2002.08.29 조회수 1453
○ 먼저 보은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앞서 군홈페이지에 군에서 완희복덕방을 거점으로 주변 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타당 한지, 잘못하면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속 에서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홈페 이지에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 귀하의 이런 일련의 사항은 개인의 감정이나 이익을 위한 사항 이 아니며 진정으로 군을 아끼고 사랑하며 군민을 위하는 마음 이 크고 군의 발전을 위해 걱정하여 주신점 다시한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사실 언뜻 생각하시기엔 4억8천에 가까운 큰 돈으로 시내 중심지에 있는 땅을 매입한다는 것이 군의 재정으로 볼 때 나, 개인의 주관적 사고로 판단할 때 그리 쉽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보은읍사무소의 주차공간이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의 협소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크다는 점 간과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의없이 단순 하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본사항은 1999년 8월부터 군의 집행부에서 민원인 불편해소 차원에서 보은읍 주차장 부지확대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으나 1999년 12월 의회에서는 군의 재정 및 재원규모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현시점에서는 매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군의회에 상정치 못하였으며 2000년 8월 집행부에서 재차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하였을 때도 의회에서는 다시한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2001년 차량의 증가와 이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큰 점을 고려 군의 재정상 어려운점은 있으나 공공성,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그해 12월 21일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었으며 그 다음해인 2002년 제1회추가 경정예산에 계상된 것을 의결하여 준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보은읍의 김기훈의원님이 예결위원장이었기에 의결 하여 주었다는 것은 귀하께서 다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산심의 및 의결은 위원장 혼자의 생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도 더더욱 아니며 합의체 성격인 의원 전체로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의 개입이나 외압 등은 전혀 없이 심도있게 심의하고 논의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이번 보은읍 주차장부지 확보에 따른 완희복덕방 부근 토지매입에 대하여 나름대로 저희 의회에서는 설명을드렸습니다 만 귀하의 이해를 돕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넓은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이후 군에서 토지 매입에 따른 제반사항이 법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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