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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 자구노력과 군의원 자기성찰 촉구
작성자 이경훈 작성일 2010.06.30 조회수 1635
6·2지방자치 선거는 1인의 유권자가 8표를 행사해야 했고, 후보자 난립으로 여느 때 선거보다 입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 그리고 혼탁했던 것이 사실이다. 선거 전날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얘기가 난무했지만, 대부분 유권자들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인줄 알았다.

이미 보도된 언론(각종 지역신문과 충청일보 : 2010. 6. 25)에 의하면, 현직 보은군의원 두 분(삼승지역 이달권의원, 회인지역 박범출의원)이 대추나무 비가림 시설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에 연유되어 입건·수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실망하여 글을 올립니다. 물론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으로 유용에 문제가 없는 사안이기를 바랍니다.
여러 정황으로 살펴 볼 때, 후보자 등록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입건·수사 중에 있었다고 추론됩니다. 그렇다면 지역대표의 공직자 선출에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고자 출마하셨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위 보도된 내용을 두 분께서 사실로 인정한다면,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전에 스스로 판단하여 모종의 행동(?)을 취했다면 보다 아름답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정의롭지 못한 게임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까?
더불어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막무가내 선거풍토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지방의회의 존립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대변이고, 혈세와 국고보조금을 적절히 분배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보장할 것이라는 주민의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각종 보조금에 대한 조례의 입법권은 지방의회의 몫입니다. 따라서 지역대표로 선출된 군의원은 일반인보다 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강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실정법을 의회 구성원이 위반했다면 상당한 우(愚)를 범한 것으로써, 이해관계인은 사안의 경·중을 떠나 이유 불문하고 선량한 대추농가들을 설득시킬 의무가 당연히 수반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글귀가 문득 생각납니다.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모든 유리창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되새겨보면 작은 것을 용서하고 방치하면 그 폐해는 더 확대된다는 교훈으로 인용되는 말입니다. 작은 비리나 부당함이라고 제기할지는 모르지만, 특정인의 권력 남용이 상대적으로 타인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사실도 짚어 봅니다.

도덕성과 합법성이 결부될 때, 주민의 동의와 지지로 연결되어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돌이켜본다.
6대도시와 광역단체에서는 차기 지방자치 선거부터 시·구·군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않기로 예정되어 있다. 자기성찰과 의회의 자구노력 없이는 또 다른 원성과 거부감으로 존립여부도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곧바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됩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와 달리, 6.2지방선거 당시『후보자선거홍보물』에 탑재한 내용을 상기하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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