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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종계장 허가 사항
작성자 의사담당 작성일 2002.03.13 조회수 1298
평소 보은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2002년 2월 20일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2월 21일 보은군수에게 이첩·통보하여 3월 7일 보은군수로부터 기 통보된 사항입니다. 내북면 적음리 종계장 건축관련 허가사항(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하여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련법규 심의결과 농지법상 적법하며 인근농지 및 농지개량 시설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대상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2002년 1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되었으며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관련, 금강환경관리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 보전임지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은군수로부터 허가된 사항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와 관련하여 주민대표(이장 송인우)와 사업주(이봉기)가 문제 발생시 배상책임은 물론 시정명령시 시정한다는 책임각서를 공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이고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특위를 구성, 조사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되며 이후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발생시 의회 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점 있으시면 기탄없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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