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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문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2847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제출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분야 관계자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0. 1. 15.(수) 15:00 ~ 17:00

2. 장 소 : 보은군청 대회의실

3. 주 최 : 보은군의회

4. 기타사항

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 1. 15.(수) 18:00까지 보은군 의회사무과로 서면 제출 또는 이메일(kkc3076@korea.kr)을 이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타 공청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은군 의회사무과(☏043-540-35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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