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보은군 주민조례 제정 청구에 따른 주민 여론조사 기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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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3.11.14 | 조회수 | 388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조례제정이 청구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여론조사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론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2023. 11. 15.(수) ~ 2022. 11. 29.(수) [15일간] ○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보은군민 ○ 조사방법: CATI(전화 면접) 방식 ○ 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문의사항: 보은군의회 (043-540-3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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