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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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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243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윤석영 의원

3. 예고기간: 2024. 3. 8. ~ 3. 13.(5일간)

4. 내 용: 붙임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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