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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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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7.09.18 조회수 1521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발 의 의 원 : 하 유 정 의원
3. 입법예고기간 : 2017.9.18.~9.25.(7일간)
4.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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