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17.09.18 | 조회수 | 1521 |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발 의 의 원 : 하 유 정 의원 3. 입법예고기간 : 2017.9.18.~9.25.(7일간) 4. 내용 : 붙임참조 |
|||||
첨부 |
다음글 |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