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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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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8.10.03 조회수 1712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구 상 회 의원 
  3. 입법예고기간 : 2018.10.2.~10.8.(6일간)
  4.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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