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3.11.23 | 조회수 | 555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발의의원: 김응철 의원 3. 예고기간: 2023. 11. 23. ~ 11. 28.(5일간) 4. 내 용: 붙임 참조 |
|||||
첨부 |
다음글 |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