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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윤대성 의원 3. 입법예고기간 : 2018. 12. 11. ~ 12. 17.(7일간) 4. 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