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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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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8.12.11 조회수 1375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윤대성
의원
 3. 입법예고기간 : 2018. 12. 11. ~ 12. 17.(7일간
)
 4.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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