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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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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976

보은군의회 공고 제2023 - 47호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388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를 공고함.


1. 집회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10:00
2. 집회장소 :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023년   11월   16일




              보은군의회의장 최 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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