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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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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2026년도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청사환경관리) 채용 재공고 N 2026년도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재공고 하겠습니다. 1. 채용분야 : 청사환경관리 2. 채용인원 : 1명 3. 근무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4. 공고기간 : 2025. 12. 23.(화) ~ 2025. 12. 30.(화)[7일간] 5. 접수기간 : 2025. 12. 24.(수) ~ 2025. 12. 30.(화) ※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6. 자격요건 및 근무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7.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 접수 8. 접 수 처 : 보은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43-540-3515) 9. 공고방법 : 보은군의회 홈페이지 및 보은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2026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문 1부. 끝. 2025.12.23
- 2026년도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청사환경관리) 채용 재공고 N 2025.12.23
- 보은군의회 공무직근로자(비서)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5.12.19
- 보은군의회 공무직근로자(비서)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명단 및 면접일정 공고 2025.12.16
- 2026년도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청사환경관리) 채용 공고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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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 제4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보은군의회 공고 제2025-46호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4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 함. 1. 집회일시 : 2025년 11월 4일(화) 10:002. 집회장소 :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025년 10월 28일 보은군의회의장 윤 대 성 2025.10.28
- 제4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5.10.28
- 제4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5.10.21
- 제4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5.09.03
- 제41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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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자치법규명 :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발의 의원 : 김도화 의원3. 예고 기간 : 2025. 12. 11. ~ 12. 16. (5일간)4. 내 용 : 붙임 참조 2025.12.11
-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12.11
- 보은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5.12.11
-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10.30
-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