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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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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7.11.17 조회수 1004

보은군의회 공고 제2017-22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의거 제313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 함.


 
   1. 집회일시 : 2017년 1122() 11:00

    2. 집회장소 :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
01711월 17


  보은군의회의장 고 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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