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및 확정
예산안 심의 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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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지침시달
(전년도 7월 31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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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출
- 지방자치 단체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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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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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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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
- 심사기간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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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소위원회별 축소심사
- 예산안 증액 또는 새 비목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장(군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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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장에게 심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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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예산안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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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자치단체장(군수)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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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반인 열람)
- 도지사에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