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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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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주민조례(제정) 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보정) 공표 (수정) 1. 청구 조례명 :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가. 성 명 : 안 효 두 나. 주 소 : 충북 보은군 산외면 탁주리 3.조례개정 청구취지 및 이유 - 현행 축산업의 허가요건 중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을 “15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제한거리를 완화하기 위함 4. 연서 주민 수 : 483명 5.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 2023년 2월 13일(월)부터 2023년 2월 24일(금)까지 ※ 09:00 ~ 18: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6. 주요내용 : 붙임 공표문 참조 2023.02.14
- 주민조례(제정) 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보정) 공표 (수정) 2023.02.14
- 주민조례(제정) 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보정) 공표 2023.02.13
- 2023년도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3.01.03
- 주민조례(제정) 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공표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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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 제37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보은군의회 공고 제2023-10호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37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1. 집회일시 : 2023년 3월 22일(수) 10:002. 집회장소 :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023년 3월 16일 보은군의회의장 최 부 림 2023.03.16
- 제37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3.03.16
- 제37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3.02.14
- 제37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3.01.19
- 제376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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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1. 자치법규명: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발의의원: 이경노 의원3. 예고기간: 2023. 3. 7. ~ 3. 13.(5일간)4. 내 용: 붙임 참조 2023.03.07
-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03.07
-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3.02.24
-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3.02.24
-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