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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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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첨 □ 검사위원(6명) - 대표검사위원: 김응철 - 검 사 위 원: 윤대성, 임헌용, 김홍주, 김상원, 송석복 2024.06.01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2024.06.01
- 2024년도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4.01.02
- 2024년도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회의장 방송시스템 운영관리) 채용공고 2023.12.18
- 2023년도 제1회 보은군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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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 제402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보은군의회 공고 제2024-37호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402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집회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10:002. 집회장소 :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024년 11월 15일 보은군의회의장 윤 대 성 2024.11.15
- 제402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2024.11.15
- 제40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4.10.29
- 제40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4.10.16
- 제3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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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보은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N 「보은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자치법규명 : 보은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2. 발의 의원 : 성제홍 의원3. 예고 기간 : 2024. 12. 5. ~ 12. 10. (5일간)4. 내 용 : 붙임 참조 2024.12.05
- 보은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N 2024.12.05
-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N 2024.12.05
- 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N 2024.12.05
-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입법예고 N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