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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저희 보은군의회는 군민여러분을 위하여 회의모습을 직접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많은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방청시기
  • 정례회 : 연 40일 이내
  • 임시회 : 필요시 수시 개최
방청방법

당일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지정된 좌석에서 방청

방청권의 종류
  • 일반방청권 :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은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방청제한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방청인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 끽연행위, 신문 등 서적류의 열독을 하는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문의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보은군의회사무과 : TEL.(043)540-3512 / FAX.(043)540-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