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3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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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17.09.07 | 조회수 | 1000 |
보은군의회 공고 제2017-17호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 함. 다 음 1. 집회일시 : 2017년 9월 13일(수) 11:00 2. 집회장소 :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017년 9월 7일 보은군의회의장 고 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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