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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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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7.08.24 조회수 1116

보은군의회 공고 제2017-15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 함.

    1. 집회일시 : 2017829(화) 09:30

    2. 집회장소 :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
017년 824


  보은군의회의장 고 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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