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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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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1016

보은군의회 공고 제2018-3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1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 함.


    1. 집회일시 : 2018년 122(월) 10:00

    2. 집회장소 :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
018년 1월 17


  보은군의회의장 고 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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