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4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1'주요업무보고
  2. 90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1'주요업무보고(집행기관제출)
  2. 90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방창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12월 2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의결한 의사일정중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90년  회계 결산 심사 및 보고서 작성을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일정이 있어 이와 관련된 의안으로 91년 11월27일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90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청취하여야 하겠기에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90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을 의사일정에 추가 하겠습니다.

  1. 91'주요업무보고(집행기관제출)
(10시06분)

○의장 방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91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91년의 각종중요사업의 추진 실적 보고를 들은 후 미진 사항등을 분석하여 정기회의시 군정감사 및 92년 예산심의시 의회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1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편의상 군청 실과사업소 직제순위에 의해서 보고 하도록 진행 하겠으며 부군수 및 실과 사업소장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질문 내용은 24시간 이전에 통보 하도록 되어있으나 91년 중요업무의 추진실적을 보고하지못한 상태에서 질문 요지를 보낼수가 없었으므로 보고 후 즉석에서 질문 답변을 하도록 의원님들 간에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 소장님께서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사업 추진 과정이나 흐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시고 암기가 까다로운 숫치 같은것은 가급적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는 미착수 사업, 추진중 사업, 부진 사업,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예상사업, 계속비 사업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기획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91년도의 기획실에서 추진한 중요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장 방창우 : 그러면 기획실 업무보고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 예산 절감 내용에  인건비가 절약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각 읍면을 순회 해본 결과 충원계획도 완전히 수립이 안되서 일의 능률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인것 같은데 어떤 인건비를 절감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여기에 인건비가 절감이 됐다고 한것은  쉽게 얘기 해서 저희들이 결원 보충을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원 보충을 하려고 해도 충원할 재원이 없어요 그런데에서 절감된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절감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충원 관계 문제에서 절감된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주로 여기에 절감 목표를 둔것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 하는데 투자 지원 되고 있는 경상적인 사업비가 절감액의 대부분입니다.
이영복 의원 : 인건비는 예산 절감목표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규현 : 거기에 인건비를 목표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이영복 의원 : 그러면 실적도 들어 가지 말고 인건비가 포함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기획실장 황규현 : 크게 보면 그런부분이 있고, 적게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이라든지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 일용 임부든 아니든 인건비로 지출 된것은 예산 절감에 들어가지 말고 실적에도 올라가서는 안되는것으로 저는 생각 되는데 잘못 나온 수치 같은데요,
○기획실장 황규현 :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성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주민 생활주변 불편요인 해소처리에 대해서 3천만원, 1건이 지금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진행중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황규현 : 내속리면 상수도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것  59건은 전부 종결이 됐습니다.
금액이 큰것도 아니고 다 2백, 3백, 5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내속리면 상수도 하고 관계 되어 있는 것이 한건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부의장 : 지금 기획실장에게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내속리면  상수도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도 지역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되서 어느지역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상수도에는 공기별이 있다고 합니다.
물이 나가는것을 조정하는 공기별 고치는게 있다는데 그것이 좀 안된 겁니다.
○의장 방창우 : 조강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 정확한 통계 관리를 위해서 보면 지방시대의 필요한 각종 통계의 개발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첫번째 줄에 있는데 여기 추진 실적을 보면 농협 통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곡수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때 농협 통계가 똑 바른게 있었다면  추곡수매 배정량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대해서 차후에라도 농협 통계에 대한 다른 방안은 갖고 계신지 한 말씀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기획실에서 금년도에 한 통계 조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 총 사업체 통계조사, 상주인구 조사등, 금년도에 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산업과에서 갖고 있는 여러가지 통계가 금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새로 작성 된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가지 통계조사를 정확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것은 아마 산업과에 기본적인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 의원 : 그럼 산업과에서 한 실적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규현 : 예, 거기에 가축 통계조사 이런것은 금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 예 박해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통계 사무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께서 조강천의원이 묻는데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계라고 하면 농협 통계나 모든것을 기획실에서 집계가 되고 모든것이 운영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램이고 지금 통계가 정책이라든가 군정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농수산부에서 내려와 있는 통계사무소가 있죠!
거기 통계하고, 여기 통계하고도, 지금 균형이 안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통계가 중앙으로 올라 가는 것이 정보 계통에서 올라가는거나 군행정기관에서 올라 가는거나 모든것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입지않느냐 하는것에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통계가 맞아야 정책수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괜찮을테고 또 우리 군정에도 통계가 확실히 드러나고 통계가 맞게 되면 군정 수립에도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조금전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축산이나  농산관계는 산업과에서 통계가 되어있다고 한것은 책임이 없는 얘기가 아니냐, 반드시 이런것 만큼은 기획실에서 보은군 일괄에 대한것은 집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박의원님 말씀을 잘 알아 들었습니다.
조금전  조의원님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고 기획실에서 한 주요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과에서 한것은 제가 보고를 안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나 각과에 그  나름대로 통계가 있습니다.
산림과의 임야에 대한 통계라든지 또 농산과에 경지에 대한 통계라든지 축산에 대한 통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것만 나타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거서은  각과에서  집계한 통계라든지 그런것이 정확하게  잘 되도록 더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종 의원 : 그것을 현재 보면 통계년감을 발간한다고 했지요, 통계년보는  각 실과의  모든것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규현 : 거기에는  다 수록이 되는 것입니다.
○의장 방창우 :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보고 순서입니다만, 문화공보실장님이 교육중이므로 부군수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장 방창우  문화공보실 소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3페이지에 주민계도 신문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중앙지가 621부 지방지가 742부인데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에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 지도자 남녀를 다 주는것 입니까?
○부군수 유장현 : 예, 그렇습니다.
서병기 의원 : 그래도  한 천여부 밖에 되지않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간것인가요!
1,363부인데, 천부 조금 더 나가겠네요.
○부군수 유장현 : 예 그것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이장, 지도자, 영농기술자 연합회, 새마을부녀회 회장, 4-H회장, 새마을 지도자 연합회 회장,  또 경노당,군부대,군정홍보를 위한 바르게 살기협의회, 각 읍면 민원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병기 의원  이것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한테 나가고  또  이장님 부인이 새마을 지도자이면 중복이 되어서 한집에 둘씩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파악을 해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4페이지에 속리 축전 및 제 5 회 대추 아가씨 선발등 여기에 소요된 예산을 보면 1,9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상에는 천만원 밖에 안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보조가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더라도 1,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자원이 어디에서 나와서 소요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군수 유장현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문화원의 작년 수준으로 1,6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읍면의  대추아가씨 선발이 어렵고, 읍면장 애로사항이라 330만원 해서 일개면에 3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에 1,650만원은 문화원장에게 준 것이고,
서병기 의원 : 예산이 책정이 안된것이  과다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부군수 유장현 : 비목이 다른것입니다.
서병기 의원 : 또 한가지는 6페이지에 삼년산성 정비 문제인데 지금 현재 시공 진행되고있는 성곽을 해체해서 복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 설계를 잘못해서 그러한 문제가 난 것인지 국가적 손실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내용은
○부군수 유장현 : 내용은 지금현재 돌이 오래된 돌이라 푸석돌 입니다.
그것을 원래는 해체를 해서 그 돌을 되쌓아야 되는데,  그 돌을 해체하면 다 못쓰게 됩니다.
전부 푸석돌이 되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새로운 돌로 쌓은것입니다.
서병기 의원 : 내가 알고 있기에는 활석을 갖다 쌓아서 너무나도 고전미가 없다고 해서 그게 당초 설계가 잘못 됐다고 해서 깨끗하게 쌓아 놓으니까 그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은 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해서 아마 다시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부터 이러한 국고 손실을 시켜가면서 왜 이중 일을 하느냐 이것 좀 묻고 싶은데 당초 어떻게 해서 이런 설계가 나왔죠.
○부군수 유장현  당초에도 조사 했을때 그 돌을 해체를 해서 다시 쌓아야 되는데 그돌 갖고는 다시 쌓을수가  없고 인근의 돌을 조사해 보니까 없다, 이래 가지고 멀리있는 돌을 갖다쓰니까
서병기 의원 : 그것은 해체해서 푸석돌이기 때문에 놔두고 다시 석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석축을 했는데 고전미, 문화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군수 유장현 :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서병기 의원 : 그래서 제가 알기는 이러한 당초 설계 잘못이라든지 또는 계획의 차질로써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국고금 손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유장현 : 많이 참조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4페이지에 전통세습민속놀이라고 했는데요 거기보면 정월대보름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돈이 면단위에 준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부락 단위로 나눠 가지고 주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금액도  작고,  하는것  만큼, 돈을 소비한것 만큼, 주민의 전통민속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때에 이것이 사실 그렇게 우리 민속놀이도 2천2백만원의 돈이라는것을 소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해야만 할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군수 유장현 : 예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 돈 가지고 모자라서 동네에서 많은 찬조를 얻어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좀 넉넉하면 넉넉하게 드릴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도 겨우 작년 수준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마을에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셔야지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되도록 기왕이면 큰행사로 하자 해서 마을에서 부담이 많이 되는것 같습니다.
서병기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락 이장님들께서 사실 전통민속 놀이라고 해서 나오는 돈이 적어 부락에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사실은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려면  이동단위에서 몇명을 추려서 인접 지역이 모여 전통민속 놀이가 끊이지 않도록 개최시키는것이, 돈  10 만원 받아서 부락에서 잔치를 하다보니까 돈 50만원 60만원, 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락이 애를 먹고 있으니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해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 유장현 : 이것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양승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중앙지 621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울신문 말 입니다.
서울신문, 621부인데 그 신문은 어떻게 정부 지침으로 해서 보게끔 되어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 할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녁 텔레비젼 뉴스로 전부 나와서 다 알고 있는데 그 이튿날 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뭔가는 알리는 방도에서 정부 지침에서 이루어지는건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이 무슨 별도 대책이 되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군수 유장현 : 서울신문의 구독은 언제부터 되었는지는 몰라도 오래 됐습니다.
아마 정부수립 이후 계속 되는것 같습니다.
다만 부수가 해마다 하다 보니까  몇 군데 추가하다 보니까 621부가 됐습니다만, 우리 보은 뿐만이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일정한 기준을 잡아가지고 배부되어  구독을 해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방창우 : 박해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죄송 합니다.
보은 동원 공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보은 동원 하면 구 경찰서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군수 유장현 : 예 그렇습니다.
박해종 의원 : 그런데 그곳에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해 봤던들 관리인이 없고 또 거기가 허술 합니다.
그러면 그 대책 문제부터 세워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그냥  관리인도 없이 경비도  없기 때문에  거기 밤에 좀 다녀 보셨나  모르겠지만 야간에, 12시 쯤 다녀보면  상당히 그곳이 무시무시 한것 같아요, 도리어 거기에 청소년들 에게 나쁜 이미지를 남기는데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으면 경비를 세우던지 그곳에 관리인을 한사람을 두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유장현 : 감사합니다.
노인정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양반한테 그냥 청소비 정도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노인양반 중에 누구 하나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해종 의원 : 낮에 보다도 밤에 더 나빠요 지금 문 같은것도 다 새로 했어요.
○부군수 유장현 : 막, 그냥, 부시고 애들이 장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박해종 의원 : 부군수님 그것을 아시면서 내버려 두었다는것은 뭔가 책임이 있군요.
○부군수 유장현 : 내년도에 관리인을 둘려고 이번에 싹 정리해 가지고
박해종 의원 : 정리해 가지고 꼭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방창우 :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 다름이 아니고요 서병기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14회 속리축전 및 제5회 대추아가씨 선발대회에서 1980만원이라는 예산이 군에서 지출이 됐고, 제가 알기로 일반인들 한테 성금을 접수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속리축전 행사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집행 됐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또 기타란에 보면 문화원을 통한 문화사업을 지원해가지고 1,400만원을 지원해준게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을 했는지 사업 내역을 말씀 해 주시고 사업을 한것에 대해서 확인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유장현 : 문화원의 속리 축전 관계는 나중에 공보실에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 문화원을 통한 문화사업 지원 1,4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은 사업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을 한것을 확인 하셨으면, 무슨 사업을 했는가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유장현 : 그것도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여러가지 입니다. 경로효친 강연회, 효자발굴 표창, 유적지 순례, 서예 백일장, 여성 백일장, 세시풍속 놀이, 농악놀이, 향토지 발간음악제, 시조경창 대회, 문장대 발간 사진전,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조금조금 해 가지고 이렇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 서면 답변할때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명분은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하겠다는 내역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지출된 것은 속리축전 행사에 다 일괄해서 거의다 지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유병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 속리축전 하면 우리보은관광지 속리 법주사를 위해서 속리축전이 있는데 그러면 속리축전 할때 법주사에서 얼마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부군수 유장현 : 속리축전 때 금년에 받은게 아마 2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 의원 : 그러면 부군수님께 입장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부군수님이니까, 관계된 재무과나 세정계에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서 입장료를 1,400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00원은 법주사로 가져가고 4백원은 관리공단이 가져가고 20% 180원은 군수와 주지님이 공동 예치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사용 내역을 어떠 어떠한데 쓰셨나요 그 사용 내용은 법주사에서 신청이 들아와 가지고 공동 예치한 범위내에서 나가는 겁니까?
○부군수 유장현  저희들은 공동 예치만 했다  뿐이지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만 해 주는겁니다.
유병국 의원 : 그러면 명칭만 속리축제지 군비와  우리  지방민들이 속리축전을 치루고  있고  법주사에서 세입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지원 받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습니까?
주지와 상의해서요.
○부군수 유장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 내년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부의장 : 부군수님 수고많으십니다.
관광 개발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요전에  MBC 에서도 그렇고 KBS, 사실은 속리산이 경북용화에 개발이 된다 해 가지고 낙후성이 오히려 더 오래 지속이 될것아니냐 하는 생각때문에 뭔가 새로운 좀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MBC의  기자가  59 분간 주간 초점으로  다룬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것은 속리산을 위해서 다루어 준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설악산을 오히려 과대평가 하는 결과만 낳지 않았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공보 실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속리산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관광객은 옥천 군민 관광단지나
영동이나 청주권에 있는 문화재 유산을 이렇게 광역권으로 묶어서 하겠다 하는 뜻으로 얘기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불이익을 주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당초의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국립공원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건페율과,  자연 공원법, 문화재 관리법으로 묶어 놨으니까, 개발의  여지가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토지소유자도 법주사로 되어 가지고 꼼짝 달싹 못하게 오히려  변소 한칸 지으려고 해도 부엌바닥에다 파묻고 하는 현실이 되어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아스타 총회때 수세식
변소를 해라 해서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에 수렴을 못하겠다  했습니다. 한 20년, 이상된 하수도로 폐수처리를 할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가지를 융통성 있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절충형식이 되어야 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그런 관리 사무소가 부군수님이 계실때만 하더라도  도사업소이기 때문에 군하고 유대가 잘 됐지만 관리공단이 되므로써 별도청이 되니까 어려웠다 했는데 다시 내무부로 돌아 왔기 때문에 좀 나아졌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닐 하우스  하나를 설치해 가지고 고등 소채를 좀  하려 해도 공원 지역허가를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것은 군수가 협의해 줄것 같으면 주민을 편리하게 조그만치라도 쉽게 일을 처리 할수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관광계가 주무계가 되어서 뭔가 노력을 할려고 하면  어려운것이 우리 군 자체로서 민원을 해소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지않나  싶어서 이 제의를 했던 겁니다.
이 점을 참고 해서 특별히 기획단 구성에는 큰것을 하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 부터  추구하는 방향으로 뭔가  심도있게  해  주셔야지  공보실장님  처럼 그런  답변은 해서는  안됩니다.
5월달에 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12월달까지 종결짓겠다는 기획단은 충청북도에서 한 얘기고  보은군의회에서  한 얘기는 보은군이 필요한 기획단을 얘기했던 것인데 다시 재론이 됐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도 심도있게 다루어서 실리가 돌아올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군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유장현 : 예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구성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큰 문제는 중앙문제도 있지만서도 소소한 지역  속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같은 것도  다루도록 아주 임무에 넣을려고 합니다.
○부의장 박홍식 :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기획단하고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겁니다.
도에서는 이렇게 크게 테두리만 짜가지고 집을 짓는데 국립공원 당초의 계획대로 식물원이나 종합운동장이다 하는 것이 하나 실현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비를 안들이고  실리를 추구할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성 있게 운영 할수 있도록 기획단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성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오랜 시간 질문을드려 죄송합니다.
4페이지에 제14회 속리축전 및 대추 아가씨 선발 대회, 제도개선 문제 등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보은군에서는 대추아가씨선발의  참뜻이  전국에  홍보를 하자고 제5회까지 개최를 해서  미스코리아가 등장을 했습니다만,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는 대추아가씨 선발문제에 있어서 각읍면을 두루살펴보고 제가 체험한 결과 아가씨 선발에 상당히 고충이 있고 아가씨를 선발하려니까, 예쁜아가씨는 대도시에 나가있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대추아가씨를 한 사람씩 꼭 참석을 시켜라 했는데, 아가씨가 없어요, 없어서 1천9백8십만원 중에서 각 읍면장에게 30만원씩을 주어서 구해라 하니 공단에 있고 어디 취직한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사정을 하니 이튿날에 안 한다고 빠져 가지고 막대한 예산과 심적고통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은군에 대추아가씨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도 자유로이 보은군의 예쁜아가씨가 창출 될수 있도록 각 읍면에 배정을 주지말고, 자율적으로 해서 예쁜아기씨를 발굴했으면 어떤가 해서 간단히 몇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제도개선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유장현 : 감사합니다. 읍면장이 제일 어려운것이 대추아가씨 추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가 지금 금굴도 있지만, 여기 농공 단지가 되면 우리 보은군에 있는 아가씨가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지에서 보은농공단지에 취업하는 아가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으로 이렇게 해 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애로사항을 덜어 주기 위해서 직장 직능 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웅 의원 :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가씨를  선발하여, 아가씨들이 우리 보은군의 대추아가씨로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선전을 한다든가 또한  진선미에 대추아가씨가 당선이 되면 전에보니까, 군에 취직을시켜서 활용을 한다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유장현 : 예, 지금까지는 노력을 해서 몰론 군에도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고 한국 화약에도  금년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대추아가씨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그 사람들이 경비를 부담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 조강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먼저 의정활동 간담회때 어느 후계자분이 말씀을 하신건데 관광홍보책자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내고장 특산물을 홍보하는 뜻에서 관광홍보책자의 한 페이지 정도  할애를 해서 대추나 사과 다른 산채나물등 우리고장의 특산품을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이 선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유장현 : 감사합니다. 홍보책자는 저희들이 1,500부  속리산이 주로  나온건데  인쇄가 좀 잘 되긴 됐습니다만, 그것을 한 페이지를 할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죠?
조강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유장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서병기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사항, 삼년산성 성곽 해체복원, 국고 낭비 관계를  질문 하셨는데요. 여기에 그 당시 실정을 잘 아시는 구춘서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한다하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구춘서  조금전에 말씀 되었던, 삼년산성 해체 복원 그 부분이 71년도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국비 6백만원을 주어 가지고 40개 복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나왔고, 또, 자연석으로 된 성곽을 설계한데는 삼년산성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 지침이 없어 가지고 설계는 나왔습니다만, 규격과 폭만 제시해 줬고,  석질 이런 것은 제시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두가지가 또 있습니다. 석질이 잘 못 됐다는것이 있고 나중에 확인된 결과 위치가 잘못 됐다는것이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 석질은 이미 잘못 되었다는 것이 노출이 되었고, 위치는 그당시에 구분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서북쪽으로다 복원을 하다 보니까, 기단을 쌓고서 땅을 파 보니까, 기단을  쌓고서  한 1m 드려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서편을 71년도에 복원된것은 기단서부터 바로 쌓아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잘못 됐다고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여러가지 상의 한 결과 이것은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일부분의 축조된 부분을 해체 해 가지고 다시 복원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병기 의원 : 제가 한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계를 문화재 관리국의 직원이 한것입니까?
○문화공보실 구춘서 : 그 당시에는 군에  문화재관리  감독을 할수있는 직원이 없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감독자가 직접 상주하다시피  했었습니다.
서병기 의원 : 그래서 같이 설계를 했다
○문화공보실 구춘서 :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삼년산성 설계는 업자나 군에서 하지않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직접 내려옵니다.
서병기 의원 : 그것은 알고 있어요. 공사도 문화재 관계 건축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역시 설계 역시도 문화재 관리국에서 하지 다른 설계사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다면 그당시 설계한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국고금을 왜 낭비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 내가 알기에는 처음이라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당황해서 급작스럽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났다고 보지만 어찌 됐든간에 앞으로는 이런 데는 신경을 써서 어떠한 국고금을 낭비하면 안된다고 하는 뜻에서 얘기한것입니다.
○의장 방창우 : 예 구춘서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 내무과 소관 91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장 방창우 : 내무과 소관 업무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오늘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가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전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은 그만 두기로 하고 일단 보고만 받는 방향으로 하는것을 정식 동의 합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의장 방창우 : 사실은 질문을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덮어놓고 질문을 안받는다는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되고
서병기 의원 : 중요한것만 해요
○의장 방창우 : 여러분께서 앞으로 의문 나는것이 있으면 감사때 할수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질문을 삼가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 서병기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의장님 소견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유병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 감사활동 강화라고 했는데 행정감사, 특별감사, 기강감사 그러면 행정감사는 서류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감사는 현지에도 가본일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최중열 : 저희들이 행정감사는 읍면 사업소를 행정감사를 하고 또 특별한 안건에 대해서는 두번에 걸쳐서 16건을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병국 의원 : 감사때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 말씀 드리려는데요 현지감사를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 앞으로  현지 감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이영복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 특수시책으로 군민사망시 군  조기 게양이 있는데요, 시책은 좋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몇 군데 가 보았을때 조기 게양 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기 게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 사업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 수한면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 수한면장이 아니라 보은군내 상가집에 다녀본 결과입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 조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볼려고 합니다.
박성웅 의원 : 저도 물어 볼려고 했습니다. 없어요 조기는 구경을 못 했어요.
○내무과장 최중열 : 지금 각 읍면에 제가 가보니까 몇번 걸린것을 보았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읍면장에게 강력히 조기 게양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서병기 의원 : 보은읍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 내무과에서 조기 문제는 읍면장들 한테 다시 강력히 조치를 해서 잘 시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새마을과 소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장 방창우 :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경로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이것을 방법을 바꿔서 운영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것은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마을에 돈 십만원씩 밖에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만원주고서 노인들을 오시라고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방법을 바꿔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그것은 저도 박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사실은 저도 돈 십만원씩 주고서 읍면장에게 부담만 가고 또 이걸하다 보면 이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시작이 됐던거고 또 이 목적이 경로사상 고취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십만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상품정도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부녀회라든가 마을에서 노인들을 위로하는 취지에서 하는건데 이것은 앞으로 발전을 해서 읍면장들이나 이장들한테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우쾌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 9페이지 군민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 체육대회가 연례행사로 되어 있어서 요즘 농촌의 인력부족으로 큰 애로점을 격고 있는데 선수 선발관계
라든가 아니면 출전 경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없앨수는 없지만 격년제로 실시 할 수는 없는지,
○새마을과장 김종철 : 이 군민 체육대회는 군민 체위향상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군민들의 단합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을 없앨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금년같은 경우 예를들면 속리축전하고 겸하다 보니까, 상당히 읍면에서 고충이 있다해서 일년은 속리축전 일년은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실시되도록 저희 새마을과에서 직접 단독적으로 할수도 없는 것이고  올해 12월달  체육회 정기총회에 부해서 정식으로  안건을  달아, 거기서 결정되는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격년제로 하는걸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해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새마을 자치단체 지원육성이라고 해서 지원단체가  26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55,200천원인데  이것 26개 단체를 부분별로 금액 지원해 준것을 서면 답변 해 주시고요, 또 이쪽에
○새마을과장 김종철 : 거기는 군지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연간 지원액이예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건데 지금 그 군지회에 운영하는거 하고, 군지도자 협의회, 남녀 읍면 지도자, 남녀단체, 이렇게 해서
박해종 의원 : 그럼 미안합니다.
또 한가지는 소득금고 지원자금은 현재 대부해준 사람이 124가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질 채무있는 사람들주소, 미회수 된 사람들 혹시 상환기한이 도래 되어가지고 미회수된 사람들 명단하고 주소하고 또 소득 특별지원 자금 이자하고 이것을 저희들 한테 서면으로 빼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 예 이것은 감사보고서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해종 의원 : 아니 그런데 그게 91년도가 아니고 그전것 전부다 채무가 되있는것,
○새마을과장 김종철  그게 년도별로 다 돼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나간것만 124가구인데 그걸 빼달라면
박해종 의원 : 아니 그것말고 그건 내버려두고 그 전것
○새마을과장 김종철 : 그 전것도 나와 있어요.
박해종 의원 : 감사자료에 다 나와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의장 방창우 : 양승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소득특별지원 자금란에서 12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조건에 마을당 천만원에서 일억원 범위내이고 이자는 무이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당  얼마라는 한 도액이 없습니다.
한도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새마을 도로 포장에 있어서 진입로 포장할때 폭이 몇미터이상 해서 새마을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 좀 명백이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종철 : 지금 먼저 말씀하신 소득특별지원 자금은 마을당 지원 하는것은 그 사업 여건에 따라서 천만원에서 일억까지를 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검토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이것도 소득금고, 위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일인 가구당 3백만원이 현재 지원이 돼 있고
양승빈 의원 : 3백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종철 : 그 다음에 마을 진입로 확포장 관계로 제가 현재 도로여건으로 보아 가지고 되도록이면 도로기능을 유지 하기위해서는 4m 로 하고 있는데, 그걸하다 보면 경지정리 지역이나 이런데는 농로가 겸해서 마을진입로로 되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하  3 미터 50 센티로 설계를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까지도 설계를해서 하는데그것은 특수한여건이나 농지승락이 전혀안되고 농지 확보도 곤란한 지역에 한해서는 3미터로 하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3미터50센티에서 4미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승빈 의원 : 현재 하고있는 것은 3미터50센티에서 4미터 그럼 3미터  밑으로는 할수가 없군요.
○새마을과장 김종철 : 3미터 이하는 지금 안 합니다.
○의장 방창우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장 방창우 :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유병국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속리산 법주사에서 세액 받은게 얼마 입니까?
우리 지방세로 받은게 징수 된것이 법주사내에서만
○재무과장 이응수 : 법주사에서 받는 군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병국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유병국 의원 : 한가지 덧붙혀 말씀드리겠는데요,  속리산 법주사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료를 받고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 받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 의원 : 한차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 그건 정확한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 관리공단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은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 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유병국 의원 : 한가지 말씀 드릴것은 허울좋은 국립관광 속리산이라고 해 놓고 사실은 지방세가 아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개발 했으면 아까도 부 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장료 받는데서 군세는 하나도 안들어오고 법주사에서 다 사용하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쓰레기차 들여놓고 모든 청소는 우리가 다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무과장께서 어떠한 법 조례를 마련하시더라도, 법주사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고 또 아까도 더불어 말씀드렸지만 속리축전은 속리산을 위해서 축전을 할것 같으면 속리산 법주사에서 전부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주민들이 내고하는 이런 형편이니 그런것은 다시 주지와 상의하시고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군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한차에 수거료가 얼마인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조강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 5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의 저희들 자료 주신것하고 오늘 아침에 바뀐것하고 보면은 그 필지수하고 임대 실적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임대계획실적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좀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하시겠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자료를 바꿔낀게 두페이지가 있습니다.
앞에 세입전망 부분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부분하고 두개를 바꿔 끼워드렸는데 세입전망 부분에 있는것은 우리가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자료를 빼내는데 빼내고 보니까 자료가 그 전 것입니다.
10월달것이기 때문에 다시 바꿔 껴드린 것이고 국공유재산 관계 역시 그내용을 제가  보고  드리기 전에 것을 보시면 단위가 틀립니다.
천단위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전체 필지수가 나와 있는 부분으로 출력이 되어 있어요,  그것  보시면  이해가 갈텐데요 이것과  비교 하시면  임대 대부현황이  아니고, 위의 타이틀 내용은 현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시면 되죠. 단위가 천단위로 되있고,
조강천 의원 : 나중에 주신 자료에는 가하고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처음에 주신 현황에는 가하고 임대계약실적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응수 : 그렇게 그 임대계약 숫자가 다시 나눠드린, 현황수치하고 거의같은 내용이 됩니다.
조강천 의원 : 내용은 세필지 군유재산에서 3필지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다 같은데요 밑에 임대실적을 보시면 754필지가 임대가 된걸로 되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응수 : 예 그래서 다시 바꿔드렸습니다.
조강천 의원 :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응수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재표 : 사회과장 이재표입니다.
사회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장 방창우 :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 방금 과장님 보고사항 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을 하셨는데, 검사결과 부정불량 식품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회북면에서는 지금 4개의 두부공장이 개인적으로 하는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영세성은 면하지 못했습니다.
상업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비지같은 것을 소에게 먹여서 사육하고 있는데, 전부 페쇄를 했는데, 어째서 폐쇄가 됐습니까?
지금 부정불량 식품을 수거한  대상은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것이고 가정에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인데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일전에 소를 못 기르게 폐쇄되었는데 허가를 득해야 하는겁니까?
○사회과장 이재표 : 예 맞습니다.
허가를 받지않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지를 한 것입니다.
우쾌명 의원 : 그러면 가정에서 지금 식품을 식용으로서 먹는것도 허가를 득해야 하는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재표 :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해서  소규모로 한다고 해도, 단순하게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조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다만 그것을 판매행위를 하였을때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판매행위를 하지않으면 저촉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우쾌명 의원 :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농촌에서 영세성을 면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판매 행위보다도 판매행위가 됐다하더라도 부정불량 식품을 수거해서 이상이 없을 것 같으면 그렇게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안 하셔도 되는것이 아니냐
○사회과장 이재표 : 행정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회북면에 제가 알기로는 두부를 자가생산 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 업소에 대해서만 판매 행위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검사도 하고 하지만 가정에서 무허가 업체로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은 용인이 안됩니다.
○의장 방창우 : 박해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거택보호자 영세민이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영세민 몇명, 거택보호자 몇명, 인원을 할당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이나 전부1종 2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한된것이 명문화 된것이 있을 것입니다.
법조례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고, 그리고 도에서 할당을 했느냐 인원을 할당을 할때 보은군에 몇명 국한해서 해라 이런식으로 하는 것인지 군에서 각 읍면에 할당을 할때도 몇명을 한정을 두고 하는거냐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재표 : 그것은 서면 답변을 생략하고 지금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해종 의원 : 법 조항이 있을 겁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1종, 2종 서면 답변을 해 주시면 참고도 되고, 일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재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이근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 영세민 한우 재입식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31개월에 80kg짜리 암송아지를 상환한다는데 이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재표 : 기간은 입식을 받은날로 부터 30개월을 사역을 하고 31개월 되는 달에 암송아지 80kg으로 규격 송아지를 상환하면 됩니다.
이근재 의원 : 만약에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이재표 :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상환을 못 받은것도 없고 금년도에는 72두중에 9두가 상환 계획이 되어있어서 상환을 전부 받아서 재입식을 완료했습니다.
○의장 방창우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환경보호과장 김수백입니다.
환경보호과,  9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장 방창우 :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 9페이지 생활쓰레기 신속처리를 위한 인력장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경운기가 한대씩 나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개면에 나가있는지 몰라도 저희같은 데에는 경운기가 한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쓰레기 치우는 아주머니는 속리산에서 배정을 받은 아주머니가 시내쓰레기를 청소를 하다가 경운기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경운기를 몰수가없고 그 양반이 시내 청소를 혼자 다하며 경운기를 끌고  쓰레기를 수거할 수가 없어서  내외가 열심히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의  노임이  나가는지는 몰라도  여자가  경운기를 끌수가 없고,  경운기를 끌면  수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시내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인력 보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력보강 문제는 현재 수집 운반원이 보은군내에 총 36 명입니다.
증원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각 읍면 쓰레기도 이제는 특별 청소구역에 한해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만, 앞으로 산간오지를 제외한 전군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쓰레기장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쓰레기운반 인부도 연차적으로 각 읍면별로 두명 내지 3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 유병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 수고하십니다. 대청호 오염 및 쓰레기를 우리 회남면 주민이 치우고있고 우리 회남 면사무소에 청원 경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년에  수자원 개발 공사에서 대청호의 오염을 제거하는데 얼마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인부 별도로,
유병국 의원 : 대청호의 오염 및 쓰레기를 방지하는데 있어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를,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그 금액은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틀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를 치우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있는데요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 답변을 드릴까요?
유병국 의원 :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회남, 회북이나 대청호에  대전사람, 청주사람 물먹이기  위해서 가축이나 모든것을 제한을 받고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수자원 개발 공사에다 그 비용을 좀더 청구를 해서 회남,회북대청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제한 받고 있는 축산이나 모든 것을 더 원활하게 할수 있게 지원을 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병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보청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청천 정화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탁한것은  환경보호 과장님이 좀 알아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건데 지금 현재 동다리위  양쪽편으로 정화사업을 할때에는 양쪽을 시멘트로 청주시 하천에  만든  주차장같이 양쪽을 만들어 놓으면 시장이 설때는 이쪽으로 주차장을 쓸수가 있습니다만,   또한 군민 회관이 섰을때에 실질적으로 군민회관에서 차량을 세울곳이 좁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덧붙혀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읍면의 쓰레기장 시설을 해 놓은 곳을 밖에서 보았을때에 쓰레기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적사항이 많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의 쓰레기장이 설치 되었을때에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그런곳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청천 정화사업중에서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시설 관계는 환경처에서 당초에 사업비를 줄때 그것은 하천정화 사업비로 준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니까 주차를 했을때 차에서 배출된 각종 폐수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하천을 더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받았어요 그 문제는 더 연구 검토해서 실제 우리가 고수부지의 개발하는 차원하고 하천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가장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 지금 논놀박스가 10개 구입 되어서 내속에도 들어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자체가 논놀박스를 운송 할수 있는 차량이 아닌데 요전 정수물품승인 당시에 년도 관계 때문에 승인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논놀박스 갖다논 것은 운반을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어떤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예 내속리면은 청소차 자체가 논놀박스를 사용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있는, 청소차량으로 논놀박스를 수거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아직 페차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신규로 증차를 시킬 계획입니다.
내속리면에 대해서는,  논놀박스를 치울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해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한면 차정리 항건천에, 흰색 앙금이 일어나 가지고, 보청천서 내려오는 물보다 유독성이 있어,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것 만큼은 시일을 요하지 말고, 시급히  용역을 주어서, 그 분 한테 좀 서둘러서라도 이것을 판정을 해서 더 이상 오염이 안 되도록  방지 시설을  속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은이 보청천 항건천 불로천 3개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항건천 마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보은시내를 관통하면 큰 문제점이 생기고 또 외관상 나쁘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양승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첫째 항목의 대청호수질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수질 안을 가지고 환경과에서 심도깊게 계획은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제가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름에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논놀박스에 넣어서 그 주민 피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밥찌거기라든가 과일 썩은것이 라든가 행락객이 놔두고 간 음식에서 구더기가  발생하여 주민의 원성이 높았고 그러면 군 당국에서는 일주일 정도 차야 가져간다는 이런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전에 제가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회남문제만큼은 논놀박스를 놔서 그 쓰레기를 갖다 해결 한다는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언제고 차야 가니까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 차라리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줘야지 더구나 수질 안전보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심도깊게 다루어야 될것이고 요전에 면에 가보니까 230만원이 쓰레기 매립장을 하도록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면에서 망설이다가 그것을 반납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23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쓰레기장을 만들며 형식적이고 그런 처사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쓰레기장을 완전하게 해 주던가, 뭔가 계획성 있는 일을 해서 대청호 수질 안전  대책을  세워야지,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현재 가두리 양식장에 와서 앙금 제거하는  기계가 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앙금제거 하는데 4㎥ 를 하는데 기름이 몇드럼이 소모되느냐 하면 7 드럼이 소모 된답니다. 그러면 대청호의 수질 앙금 제거를 하는데 기름 7드럼 태울때 대기 오염은 어느정도 되는가 이런 문제도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환경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대청호의 수질 요염이 안되고,  주민의 패해가 안 갈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추경에 2천7백만원을 확보해서 각 읍면에 3백만원 내지 5백만원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읍면 쓰레기장이 있는데는 쓰레기장 보완 비용이고 아직 쓰레기장이 없는면이 보은군에 2개면이 있습니다.
회남면하고 탄부면, 여기는 읍면 쓰레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보라고 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많이 줘봐야 당장 못 쓸것 같고, 그런 사업비를 양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돈가지고 회남면에서 입지만 확정하면 내년도부터는 더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면자체에서 즉시 쓰레기가 수거되고, 처리가 되도록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양승빈 의원 : 그러면 다른 면에는 쓰레기 보수비로 500만원씩 주면서 쓰레기장 없는데는 230만원 주어서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230만원 갖고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라고 줍니까? 쓰레기장 있는데는 보수비로 한 500만원씩 주고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매립장을 230만원 갖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그것은 매립장 설치 완료비가 아니고 기반조성비니까, 거기서  부터  시작을 하시면 내년엔 많은 사업비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의장 방창우 : 박성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환경보호 과장님에 건의 겸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하천 수질오염개선과 오염업소등등 해서 외속리면 서원에 가면 고시학원에서 3층건물을 지하1층 지상2층건물을 짓고 지금 주민의 얘기가 빈번하고,  아직 시설 중입니다만, 그 3백명의 인원과 식당 등등 해서 수세식 변소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여름이면 상당히 많이 모이는  북두머니라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화조를 어떻게 하겠느냐 참 이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환경 과장님께서는 그 내역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직접  가서 감시를 하셔서 완전한 정화 탱크가 되서 서원계곡에 지장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건의 말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예 특별히 챙겨 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서병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 3페이지의 간이오수처리장 설치 2개소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42,000천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중 국고금이 650,000천원이고, 도비, 군비해서 나와있는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6월이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수반 되는것이 아마 직원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비에서 이러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오수처리장에 대한 이 유류대라든지 운영비를 군비에서 예산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것 같으면 수자원 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줄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 자체의 입법취지가 원인 행위자 부담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자체가, 그래서 간이오수처리시설도 물론 제목에는 대청호 수질보존차원에서 간이오수 처리시설을 합니다만, 실제는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를 정화 하기위한 시설로 환경처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만은 군비에서 다 부담을 못하니까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되 운영비는 그리고 인건비는 원인 행위자 부담 차원에서 시군에서 부담을 해라 운영비나 인건비는 지원을 못해준다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군재정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국비를 얻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서병기 의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년도 예산에 보면 13.2% 라고 하는 자립도인데 이런데 전부 손을 대다볼것 같으면 우리군에서는 딴데 손을 댈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 뿐이아니고 종말 처리장 문제도 또 이런것이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돈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전부 받으면서 이러한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보은군이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군의 지방재정으로 미루어 볼적에 돈만 많다면 좋겠습니다만, 이런데 까지 부담하는것은 이것은 내가 생각할때에는 당연히 국가나 수자원 공사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다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 말이 안되겠끔 사전에 중앙과 수자원 공사와 상의 해서 부담을 못 하겠다는 이러한 뜻에서 요구를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빈 의원 : 다음에 묻겠는데 앙금처리 기계 기름 때는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청호의  양어장에  와서  앙금 처리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게 하루에 기름이 7드럼씩 태워서 흙을 끌어 올린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일부 나와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기름을 경유를 때든 벙커씨유를 때든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대청호의 수질에 얼마 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양승빈 의원 :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묻는거고 쓰레기장 2천9백 얼마해서 각면에...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 저희들이 총 예산이 2천7백 예산이 섰습니다.
양승빈 의원 : 예 각면에 할당된 내력서를 서면으로 전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수백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더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 가정복지과 소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장 방창우 :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 노인 복지증진에 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을 68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는데 제가 듣는 여론으로는 건강진단 실제 비용이 여기에 보니까, 약 4천여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해당 의료원에서 이런 여러가지 그 진단을 못해주고 있어서 노인네들이 상당히 기피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도 문제가 되서 읍면 행정공무원들이 상당히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애로가 많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65세이상 희망 노인이라고 하지말고 이 희망노인의 폭을 줄여서 진단 비용을 좀 많이 주어서  여러가지로 그  진단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해주는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래 건강진단은 1차와 2차 두차례에 걸쳐서 건강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건강진단이 기본진찰로 혈액검사나 요검사, X선검사가 되겠는데 1차검진 비용이 4,300원입니다.
그리고 2차검진을 1차검진자에 한해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에 한해서만 2차검진을 하게 되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사비용은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검사내용은 간장질환, 당뇨순환기 질환, 그 다음에 심장, 빈혈등 좀더 세부적인 검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검사기관은 국공립 보건소나 그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공립 보건소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강검진 센타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년전 까지는 보건소를 통해서 했었는데 보건소에 오려면 노인들이 일부러 보은까지 나와야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더 많은 기피현상이 있어 가지고 2,3년전 부터는 저희들이 청주에 있는 건강관리 협회를 이용해서 읍면까지 순회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피를 뽑거나 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어요 이 피를 뽑으면 당신이 금방 쓰러지는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피를 뽑아야만 당이라든지 간장질환이라든지 여러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돈이 적기 때문에, 불친절 하다거나 아니면 검사가 소홀한 점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조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줄여서 세부적인 검사를 하는것을 저희들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비가 80% 군비가 20% 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상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고칠수는 없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들 승차권을 드리고 있는걸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간이 한매에 170원 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두장을 주면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장 가지고는 안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말씀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우시더라도  현금으로 지원 할수 없다고 보면 그것을 지역별로 기간을 조정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최정옥 : 예 그 관계는 감사질의 답변에서도 나올거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건데 상당히 이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여러차례 동향 보고도 했고 시책보고도 했고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지금 170원권을 분기에 36매씩 한달에 12매씩 해서 한달분이 겨우 2천4십원 입니다.
170원권이 12달을 합할 경우에 그럼 1년이면 2만여원 돈 밖에 안되는데 액수로 따져서도 참 적은 돈이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승차권에 대한 돈이 1억원 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인데 소소하게 개인별로 볼때에는 상당히 작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화 해서 줘도 노인한테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제대로 유용하게 써지질 못하고 그래서  승차권이 지금 당초는 한장을 사용하고 구간요금에 대한 것은 본인이 현찰 지급하게 되 있는데 개중에 노인들이 사실 현찰지급을 창리를 갈때 300원이다 하면, 두장 내고 40원을 거슬러 받고 싶어하시는데 기사들이 그것은 않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관해서 서울이나 대도시 같이 토큰하나 가지고서 극과 극을 달리는데 우리도 그 보은 지역이라도 토큰하나 가지고 갈수 있게 그렇게 제도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승차권이 지금 70%가 국비 입니다.
나머지 30%가 군비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이면 상관 없는데 군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 도별로  승차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권 제작에 대한 돈이 한장에 79전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70원이지만 170원79전이라는 승차권을 사용하고 있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것을 누차 협의가 되고 있어도 충분히 그것에 따르는 불편함을 알고 있는데 아직 건의한대로 시정을 못하는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양승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8페이지 저공해 비누보급 운동 전개및 수질 환경오염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을 38회에 10,513명을 계획 수립했고 군에서 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교육을 면단위 순회에서 한것인지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30회를 했나 이것을 알고싶고 제가 더 말씀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때 앞으로 환경오염이나 여기서 가정집 여성들이 지역환경이든가 위생문제라든가 교육문제 그 중요한 문제들을 여성들이 다 지니고 있는데 그럼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면단위까지라도 활성화 해서 그런 제도를 갖다가 교육을 실시 해 가지고 환경오염에 이바지가 되고 교육문제 위생문제등 여러가지를 좀더 참작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 여기서 나오는 38회라는것은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정확하게 38회라고 따질수가 없어가지고 대략적으로 넣은 것이고 사실은 38회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10개 단체를 평균 2, 3회 이상 지도해 주었고, 각 단체별로  그리고 읍면 단위 회장들을 모아놓고 하고 읍면별로 또 오셔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나가고 기타 무슨 종교 단체 주부대학이라든지 농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부대학이라든지에서 해달라고 할때 또 개인적으로도 몇십차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여성단체가 기타 크게 숫자상으로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한것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만원은 지금까지도 무공해비누를 만드는데는 폐식용류 한번 사용하고난 기름하고 가성소다를 넣고서 만드는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적으로도 저렴하고 식용류를 다 쓴 기름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또 수질오염에도 좋고, 여러가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방창우 :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후경로당 보수해 가지고 19,295천원 사업을 한것을 보고를 하셨고 조금전 새마을과에서 보고 할때  경로당 가꾸기에도 또 그 22,000천원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따로따로인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정옥 : 예 전혀 틀립니다. 저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처음 부임해 오셔가지고 경로당을 방문 했는데 너무 침침하고 어둡고 노인들이 그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하지 못하는것을 보시고서, 도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전등, 그런것을 붙여 준 겁니다.
이영복 의원 :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양쪽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의장 방창우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10분간, 한 20분 정도 정회하죠!
○의장 방창우 :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 산업과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장 방창우 : 산업과 소관 업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저 참깨 최우수 지역이 잘못 된것 같아서 시정발언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성과에 참깨 개인 최우수 농가는 마로면 기대리가 아니고 마로면 세중리 입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 예 세중리 입니다.
유인물이 좀 잘못 된것 같습니다.
○의장 방창우 : 우쾌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 4페이지에 배, 사과단지육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하셨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 사과단지를 수년에 걸쳐 일부를  했고 또 삼승면에 일부를 했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성웅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여기 한 사업의 금액이 기재안되어 있군요, 질문할게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 이것 사업비는 저희들이 수감자료에 전부 제출이 됐기때문에 사업비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지역경제과 91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장 방창우 :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지방차량은 단속하고 외지의 차량은 단속을 못한다 했는데 그래서 그 건의 내용이 뭔지 몰라도 건의를 한다는, 지방차량은 단속하고 외지차량은 단속을 못해서 나중에 벌금도 안 물고 그 문제를 건의한다는 겁니까?
무엇을 건의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예, 그것은 외지차량을 단속을 안한다는게 아니고 외지차량을 단속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징금을 할때에 납부를 안하고 그 당시에 거기서 받는게 아니고 여기서 적발해서 여기서 조정을해서 부과를 그 후에 하기 때문에 차적지로 보냈을때에 납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받던지 이런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고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건의한다 이것입니다.
양승빈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 외지차량 아니면 받을수가 없고 반환이 와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지방 차량은 단속하고 외지차량은 그리로 떠밀던가 하고 책임을 회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이 건의 내용도 분명히 외지차량은 그리로 넘겨서 나중에 과징금을 받는다해서 조치를 충분히 하겠다고 해야, 예를 들어서 교통 안전에 일원화가 되는거지 외지차량을 단속하기가 불편하다 해서 외지로 떠 넘겨서도 안되고 꼭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의 드리겠습니다.
외속리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속리 농공단지는 업체별로 해서 업체허가 기준에서 평수 분양이나 이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평수분양은 사업성 검토를 받을때 신청한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건폐율에 맞추어가지고 그 건폐율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데 아직 분양 평수는 결정을 아직,
양승빈 의원 : 업체의 희망에 의해서 평수를 조정하여 준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부지면적 하고 건축면적 하고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가 건폐율에 하자가 없는가 검토를 해서 건폐율이 많으면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승빈 의원 :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위치선정은 부록이 10개 부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0개 부록에, 27개 업체를 입주를 시키다보면 면적 사정을 고려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양승빈 의원 : 설명을 들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이근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 가스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산외면 농협에서 금년도초에 가스 판매 허가를 얻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농협으로 낸게 아니라 개인이 허가를 득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농협으로 넘어갈수가 있는지 또한, 현재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뭔지 그것을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그때 산외면에서 허가 받을 당시는 농협에서  못하도록 이렇게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외면에서, 허가를 받고 못하는 것은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협으로 시설을 갖추고 농협에서 인수를 해서 하겠다고 신청이 되면 할수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재 의원 : 그러면 명의를 바로 변경 할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예, 명의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근재 의원 : 그럼 산외면 농협이라고, 조합장 명의로요!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예
이근재 의원 : 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해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보은에 가스 충전소가 한군데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일반인들이 가스 충전을 하러가면 충전을 안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스 충전소에서는 한계가 있습니까?
○지역경재과장 김홍운 : 가스 충전소에서는 도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매는 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해종 의원 : 일반인들은 가져가도 충전을 안 해준다, 그러면 보은군에 가스 충전소는 T.O가 하나 밖에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그 T.O는 도에서 한개 업체를 허가를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충전소 허가는 지사 허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림에다 충전소 하나를 허가를 해서 앞으로 하나가 더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해종 의원 : 그러면 충전소도 도매만 하지 일반 주민들이 가서 충전을 하는 것은 안 해준다 이런거죠?
○지역경재과장 김홍운 : 예
박해종 의원 : 그것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일반 주민들도 충전을 할 수있게 영업소나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할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 해 주고요, 또 아까 양의원이 질문한것, 외지차량 불법 주차한것은 적발해서 딱지를 떼었다 하는데 거기에 돈을 받지를 못했다, 돈을 받은게 없잖아요,  딱지는 뗐는데 못 받았다고 했죠,  외지차를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방차는 무조건 딱지떼서  돈을  받고  외지차는  그냥 스티커만 뗐지 돈은  못  받았다고 할때는 법이 구속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느냐,  외지 사람들한테 스티커를 떼 주었을때는  보은의  인상만  나빠지는게 아니냐  결과는, 그게 몇 % 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불법주차 3만원 씩입니다.
○빅해종 의원 : 이게 몇 % 못 받았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24%입니다.
박해종 의원 :그러면 24 % 면 상당히 큰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규정이 어떻게 됐나 양의원께서 질의했는데 법내용도 저희들 한테 서면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해 주는데요, 그것은 현장에서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징수를 안합니다.
박해종 의원 : 현장이 아니고
○부군수 유장현 : 제가 보충 설명드릴께요,  여기서 딱지를 떼서 상대방자치단체에 징수 의뢰해도,  그 쪽에서 성의있게 우리 군청에서 집행하는 우리군 관내에는 우리가 성의있게 받아들이고 읍면에서도 하는데 그 쪽에서는 그렇게 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액을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박해종 의원 : 아니 23 % 를  못 받았다면서요!
○부군수 유장현 :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그것이 거의 관외 차량이 많습니다.
○부군수 유장현 : 관외 차량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협조를 안 해줘서
박해종 의원 :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138기를 이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연고입니까? 무연고 입니까?
○지역경재과장 김홍운 : 거의가 연고고 유연분묘가 114,  나머지는 무연고 분묘입니다.
박해종 의원 : 나머지는 무연분묘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편에 누구를 해서 무연분묘는 이장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여기에 현재 이장된 장소나 모든서류, 사진같은것이 첨부 되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해종 의원 : 예 이것만큼은  제가 짚고 넘어 가는 뜻은, 도덕성 회복이다, 윤리관이다,  해서 우리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것을 하는데  혹시라도  연고가 생겼을때  우리  군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명목을 가져라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창우 : 유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 지루한 시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경지정리 지역에도  주유소  허가를 득할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경지정리  지역에는  농지전용이 되지않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탄부면 사과밭 있는데 벽지 커브길에서 인사 사고로 사람이 둘이나 죽었고  또 성지 모퉁이 하고 장암1구 모퉁이에 반사경 표시를 지서장님이나 면장이 지휘, 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내년 예산에  경찰서 예산이 있는데 그것좀 지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예, 그것은 경찰서에 그것이 안들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조강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 건전한 시장 기능 강화, 거기보면 택시미터기 검사를 1회 123대에 걸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택시미터기는 요금 나오는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예,
조강천 의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은군에서 택시들이 요금 미터기를 사용하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력이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차후에 이 미터기를 사용 할수 있도록 좀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줄아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택시미터기는 시내의 기본 요금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 시내를 벗어나서는 구간요금을 받도록 되 있습니다.
조강천 의원 : 그래도 지금 현재 보은읍 시내에서는 전연 미터기 사용하는 것은 없잖아요.
유병국 의원 : 주민이 여럿이 얘기합니다. 미터기 사용 안 한다고,
○의장 방창우 : 박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물가안정 회의 개최한것 하고 물가실무 위원회라고 해서 개최를 12회했더군요, 그 회의개최한 내용에 있어서 회의록이 작성이 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예
박병수 의원 : 그 물가안정 대책회의 개최하고 물가 실무 위원회 개최 12회 하고 회의내용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 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금 우회도로 사거리 동다리 새로 신설된데 있지 않습니까?
보은교  다리 양 끝을  좀  벌려줘야 소통이 원만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해당과에 협의 하셔가지고  좀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많은양이 한번 지나갈때는 수십대가 죽연결이 되는데 그 교량을 조금만 벌려줘도 차량 소통이 원만히 될 수가 있고 모든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있는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것은 이쪽 건너와서 얘기지 저쪽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편에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또 한가지는 신호대기가 너무길어서 오히려 소통에 불편을 주는점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년 : 산림과 소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장 방창우 : 산림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3페이지에 거기 조림식재 낙엽송 9개 수종을 전부완료, 식재11개 수종한것을 나무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년 : 주로 낙엽송이 많고요 잣나무, 호도나무, 또 느티나무, 자작나무, 그래서 9개 수종이 되는데 속성수 미류나무, 밤나무,  
박성웅 의원 : 다 안 묻겠습니다. 속성수 59ha 를 식재하고 지금 잘 살아있는가  전부  필지  별로  내역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 유병국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 금년도의 산불난데는 몇군대며 났으면 어느곳이며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산림의 훼손에 대해서 복구지시를 했는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비료주기 312ha, 풀베기 526ha, 덩굴제거 등등 있는데 그 돈이 들어간 곳이 어느 곳이며 어느곳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년 : 예
○의장 방창우 :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면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 9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장 방창우 :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 12페이지 국토체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35필지중 15필지만 보상이 가능하고 20필지는 소유자 소재 불능이라고 해서 보상이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소유자 소재 불능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방홍석 : 국토체불용지조사를 일차적으로 회북면에서 실시하고 회북면에서 조사한 내역에 의해서 군에서 직접 나가서 지난 10월 10일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15필지는 소유자가 있어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20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현재 소재 불능한 상태로서 내년도에 예산배정을 받아도 그 돈을 쓰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재 파악은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소재파악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쾌명 의원 : 예 그러면 소재파악이 되면 보상이 가능한거죠?
○건설과장 방홍석 :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의장 방창우 :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구필회 : 민방위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장 방창우 :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3페이지 맨위에 자율 방범대 태세확립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조직이 12개대에 270명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 실적을 보면 굉장히 실적이 좋고 또한 많은 실적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자율방범 태세확립이 자율방범에 조직이라는것은 아마 지금 지서에서 운영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비에 있어서 99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이 예산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범위를 볼때에 너무 적지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구필회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지서에서 하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저희들은 민방위 자율방범대를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서에서 얘기하는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찰서에 분기별로 전도해 주면 경찰서에서 각 지파출소로 다 다시 배정을 해서 야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것은 자율방범대 조직은 민방위 자율방범대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전에 한 화랑훈련 같은것 또 읍면에 신고접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신고한것 이런것이데  지금 예산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감자료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 지금 240만원을 배정을 했고 또 장비를 사준것이 있습니다.
방범장비는 수수료가 293만7천원인데  자율방범대에는 4종의 360점을 구입해서 드렸는데 후레쉬라든가 방범봉 벨트호각 그리고 향방 순찰장비 5종 다음에 그렇게 준게있고 보상금 읍면에 전도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240만원 남아 있어요 남아있는데 이것은 50만원 예산절감이고 나머지는 금년도 월동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병수 의원 : 그러면 지금현재 자율경방태세 확립에 자율방범대 조직은 민방위 조직이라 하셨는데, 민방위 조직에서 강력 절도범 29명을
○민방위과장 구필희  이러한 실적은  경찰서 하고 같이 실적을 내서 도에 보고하는 체제가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서병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 5페이지에 동원태세완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병역기피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방위병하고 현역병,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병역기피자들이 몇명이나 되는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구필회 : 병역기피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병역관계는 원래 관리를 함에 있어서 행방 불명자 관리를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냐 하면 관리대상하고 다음에 별도관리 두가지로 분리를 하는데 관리 대상은  뭐냐하면  별도관리라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가 호적을 적출할 때부터 행방자체를 전혀 모르는것을 우리가 명칭을 별도관리하고 칭하고 그 다음에 관리대상이라고 하는것은 그 부모나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행방을 알수 있어서,  일년이나  6개월이고, 도저히 행방을  알 수가 없을때 이것을 칭해서 관리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관리는 저희들이 24명이 있습니다. 전체로, 24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찾을려고 노력을 하지만서도, 과거에 왜정때 부터 내려오는 호적에 아니면 6. 25때 이렇게 해서 도저히 찾을수가 없고 관리대상에 대한 4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명을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피자는 저희들 군에는 한명도 없습니다.
서병기 의원 : 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시면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석규 : 보건소 소관 9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장 방창우 : 보건소 업무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 이번 군정보고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을 순회 해 보니까 일선 보건소장님들이 가장 애로점을 느끼는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선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는 독립 채산제가 되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뭐냐하면  군민 건강과  가장 가까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당뇨병환자가 찾아 왔을때 혈당계  하나가 없어서 결국은 청주,  대전으로 가야되는 이런 불편을 겪는다 해서 이것을 구입할려고 하니까  우리는 독립 채산제라 구입을 하지못한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되냐 하니까, 30여만원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 지소장님들 회의를 언제 소집을 하시는지 그 당시 가장 싼값으로 하나 구입해 주게 될것 같으면 타 지역으로  가지않게끔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서 어려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석규 :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보건지소에 원래 기본장비가 있습니다.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기본장비가 있고 그 장비 내역을 숫자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의 장비가 229건입니다.
또 보건지소가 98종류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무관하게 여하튼 그 지역의 주민을 특별히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구애됨이 없이 저희가 그것을 일괄 구입해서 배정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했더니 예산 당국에서는 신년도 예산은 기히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곤란하고 추경예산에 요구하면 한번 반영을 해 보겠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외면을 위시해서 전 보건지소에 하나씩 전부 구입을 해서 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약 330만원이면 10개가 구입이 되서 보건소도 하나 구입을 하고 또 지소에 하나씩 사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리드러트  시험지로  측정하며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법은 그런데 이것은  구입을 해서 주시면 더 정확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 박해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 여기보니까, 수질검사라고 했는데요, 연 2회 밖에 안 하는것 같은데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못 하는걸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면 청주 수질검사소로 그리로 가져가는 거죠.
○보건소장 최석규 : 예 이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할수 있는 항목이 있고, 도 보건 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는것 하고 두가지입니다.
박해종 의원 : 그러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수거해 가지고 하는것은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석규 :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질검사를 상수도 수질검사라든가 또는 중요한 수질검사 그 항목을 많이 하는 것은 도 보건 환경연구소에서 현재 하고,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수질검사 기관이 별도로 생기는것   같습니다.
박해종 의원 : 제가 묻는것은 딴게 아닙니다.
지금 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상수도에 대해서는 청주  환경 연구소 거기다가 의뢰를 하고 지금 간이상수도 이런것은 보건소에서 이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건 줄 알고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건데요 왜 그러냐하면 수질검사는 우리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대중들이 먹는 공동 우물 또 간이상수도, 부락민 전체가 먹는 간이상수도라든가 이것은 분기별로 도 환경연구소인가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게 낫지 않느냐,  왜 제가 이걸 뭘 가지고 느꼈느냐 하면 수질이 한달이면 급수가 2급수가 되고 변동이 심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것을 보건소에서 그냥 했다고 했을때 거기에 어떠한 물질이 오염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은 반드시 다음 92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간이상수도라든지 지금 보은읍 사람들이 많이 찾고있는 약수터 이런거 또, 공동우물 부락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우물 이런것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분기별로 한번씩 도에다 의뢰를 해서 이런것을 한번 수렴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석규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있는 방법은 상수도는 보건연구소가 담당을 하고있고 그것은 그냥 하는게 아니고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건당 수수료가 9만 몇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더 인상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공동조, 간이상수도 이것이 237개소가 지금 저희만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도내 전부가 어느식으로든지 이것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검사 항목이 8가지 입니다.
이것은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 대장균에 가까운 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이런 사항 색도, 탁도, 등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검사해서 합격이 되면 인체는 별로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조하고 간이상수도는 그것으로 족하다, 또 인구가 많이 음유하는 그런 상수도나 대우물 시설은 이것은 진료기관에서 검사를해줘야 되겠다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나 보사부의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기전까지는 우리단독으로는 예산도 서기가 어렵고 그건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에다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해종 의원 : 건의를 해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민 보건이라고 해서 말로만 떠들어 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건의를 하시던지 군에다 예산을 요청을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라도 간이 상수도는 반드시 한번씩 짚고 넘어가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석규 : 검사 수수료가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의장 방창우 : 예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 소장님 보건소가 4월 24일 이후에 치과의사가 공석이라고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석규 :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것도 아니고요 국방부에서 인력을 전부 소집을 해서 보건사업에다 인원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각 군마다 한 두사람씩 그것이 공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그 숫자가 충원이 되면 다시 또 배치가 됩니다.
○의장 방창우 : 예 유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 지루한 시간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방역 소독에 의해서 지금 면단위정도만 하고 있는데 소독에 대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각 마을로 일년에 한 두번씩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수질 검사라고 해서 그것을 공동샘이나 상수도에 하는것 보다 또 요즈음  지하수를 각 가정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질검사를 물 떠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석규 :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해 드리죠,
유병국 의원 : 무료로 해 줍니까?
○보건소장 최석규 : 예
유병국 의원 : 그리고 보은군에 "에이즈" 환자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석규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독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주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가 많고 보건방역에 대한 의료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락에서 여름만 되면 수시로 전화가 와요 하루에도 몇 건씩 옵니다. 왜 우리 동네에는 소독을 안해 줍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것이 더 많이 있으면 저희들도 원하는대로 해 줬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것을 못해 주는 저희 심사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장비를 더 보강하고 인력이 더 보강이 되면 어느 지역이든지 막론하고 힘 있는데까지 소독을 해 주려는 각오가 되있습니다.
유병국 의원 : 예산 청구를 더 해주세요.
○보건소장 최석규 : 알았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 보고에  앞서 23일 고,주경문 교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찾아주시고 위로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직원 일동과 유족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소 소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장 방창우 :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질문 있으신 의원은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 92년도의 정부에서 일반벼 품종을 어느 어느것을 선정을 하였으며 또 보은 토질에 맞는 품종을 지도소에서는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과, 반사필름 피복 75ha 했다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어디 누구에게 몇ha,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벼품종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어느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 현재까지 알려진바는 일품벼하고 진미가 중부지방에서는 가장 좋은것으로 되있습니다.
일품벼는 손묘로 심거나 중묘로 해서 일찍 심지않으면 우리 지대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품종에 속하고 있습니다.
진미벼는 준조생종이라 해서 8월 8일경쯤 수확이 되기 때문에 어린묘 재배가 가능합니다.  미질로 볼때에는 소백벼하고 화성벼도 좋은 것으로 되있고 또 화진벼는 수량이 가장 많이 나는 품종입니다만,  수확 임기에 가서 고개 숙인 다음에 벼톨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비 바람이 치면 도복성이  있습니다만,  역시 미질이나 수량이 좋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가지 품종이 저희고장에 보급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미벼는 현재 저희들이 생산 된 것은 한 50포대 정도를 가지고 있고 타지에 부탁을 해서 한 60가마 정도를 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고장에 한 100정보 정도는 식부가 가능 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금년도에 직접 경작하고 계시는 화진벼관계는 미질이 좋고 쌀이 많이 나기때문에 중묘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봐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단 화성벼가 금년에 수확이 떨어졌기 때문에 농민의 기호도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소백벼 같은것은 산골짜기 아니면 심지않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보냈습니다.
유병국 의원 : 정부에서, 일반벼 품종을 어느벼, 어느벼 선택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 그것은 저희들이 19일 20일날 중앙에서 연차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품종밖에 없고요 정부에서는 장려품종, 준장려용 품종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것도 뜻이 없지않느냐 이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장려, 준장려 해서 지대별로 가능성을 인쇄물로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 박성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 지도소장님께 9페이지 과수 품질향상 시범에 대해서 금년도 은박지 피복을 5롤을 했다는데 삼승면 어느  농가에게  5롤 씩을 했는지 서면 보고해 주시고 소득원 개발 사업으로써 금년도 특별 소득원 65호 융자를 179,500천원이 됐는데 전부 주 1회씩 현지를 지도,  대장을 작성 활용했다는데  65호가  어느 어느  대상자인가,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 과수관계는 서면 보고를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여기나와  있는대로 서원에  조강천,
박성웅 의원 : 서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 예 알았습니다.
한 말씀 드릴것은 그 책정 관계는 산업과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우리한테 통보가 되는데로 지도를 해 왔습니다.
명단을 저희들이 아는데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앙승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맨끝에 1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를 보태서 부속을 살려고 농기계 수리를 하고 각 면단위 순회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면단위 산업계에서는, 지도소에서 농기계를 수리한다는 날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락에와서 어느집에서 다녀 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것은 농민을  돕는다는 생산보다도, 그 농기계  수리를 나갈려면  그 부서에다 연락을 하고  그 동네면  동네 연락을 해서 며칠날  농기계를 고치러 가니 전부 모여서  일괄성  있게 수리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어디  며칠날  간다고  해서 순회가서  이름만 적고 도장만 찍는 그런 폐단이 있는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고 또 90일을 순회했다고 하는데 순회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던가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획 된것하고 현재 갔다온 복명관계 하고 보고를 드리고 알려 준다는 얘기는 계획세운 날짜를 면에 통보를 하고 부락이장 한테도 전화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앰프 방송을 통해서 순회하러 왔습니다,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 사항인데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양승빈 의원 : 직접적으로 면단위지도소에서 나온다고 연락이 있는걸로 알고 면단위 개발계장 한테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도 도저히 일괄성이 없어서 연결이 안되니까,  농기계를 수리하고 갔다는데 간것을 아느냐 물으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내력이 여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문의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 챙겨 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예 박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 저는, 유인물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지금 4-H 회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면을 조사해 봤을때 마로면에 4-H회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두명다 4-H 회원이라기 보다는 나이가, 27세  25세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에는 4-H 회원도 없는 상태고 앞으로 4-H 육성 지도방안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학교 4-H라고 해서 학교내에서 하는 4-H 회원이라고 합니다만,  대개 보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학생이고 또한 앞으로 학교를 나와서 4-H 활동을 해 줄수 있는 사람도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H 경진 대회라든가 또한 이런것이 할때 보면 농촌지도자가 있고 또한 농민 후계자가 있고 4-H동문회가 있고 4-H 가 있습니다만, 지도소에서 좀 뭔가 일괄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 말씀 드린 겁니다.
지금 가을에 농촌지도자 대회가 있고 후계자 대회가 있고 4-H 경진 대회가 3번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때에 지도소에서 묘안을 짜신다면 이 세가지 하는 행사를 가을에 세번씩 하는것이 아니고 한번에 묶어서 하루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지않고 좋은 결과를 맺을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린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 보고를 끝으로 91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각 실과 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91군정 주요업무 보고준비에 수고 하셨음을 전체의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90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집행기관제출)
(17시30분)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0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1990년도 회계세입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5월1일 본군에서는 군의회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조의뢰를 하여 5월 28일 보은군의회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검사위원 31명을 선임해 주셔서 6월 5일 결산 검사 위원을 위촉하여 6월 25일 부터 7월 4일까지 10일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7월 25일 통지 받아서 오늘 정기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0년도 일반 회계 및 상수도 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7종의 특별회계 결산 총괄이 세입 예산액은 290억4,226만8천원, 수납액은 293억8,428만5,378원,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액과 같은  290억4,226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237억1,922만4,690원 이고 이월액은 56억6,506만688원, 그 내역은 명시 이월이 20억2,324만6천원 사고이월이 11억34백만9,4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7천660원 순세계 잉여금이 24억1,772만7,598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승인하여 주신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0년 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 많이 있을것으로 사료되오나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므로 특위에서 별도로 결산 승인안을 심의토록 회부하고 심의결과를 본회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병기 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제출 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 서병기입니다. 제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의토록 토의된 1990년 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12월 5일 개최 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의 응답을 통하여 1990년 회계결산 안을 분석하여 1992년 예산 편성에 의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새마을과,재무과,사회과,환경보호과,건설과,산업과,지역경제과,산림과  이상 12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병기 의원께서 제안하신 12월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91년 12월5일 개최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군수석상태
  부군수유장현
  기획실황규현
  내무과최중열
  새마을과김종철
  재무과이응수
  사회과이재표
  가정복지과최정옥
  산업과이상각
  지역경제과김홍운
  산림과김광연
  건설과방홍석
  민방위과구필회
  보건소장최석규
  환경보호과김수백
  농촌지도소안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