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3일(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2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92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심의건(양승빈의원외3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양승빈의원외3인)

(11시00분 개의)

○의장 방창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심의건(양승빈의원외3인)
(11시20분)

○의장 방창우 의사일정 제1항 9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 92년 예산제안에 따른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군수 석상태 : 친애 하는  군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 15일 군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보은군의회는 8개월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8회의 임시회의를 개최 하는 한편, 47건의 적지않는 의안처리와 아울러 주요 군정시책 추진에 대한 현지점검과 군민과의 대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통하여 우리 보은의 자치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온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지방행정은 여러가지 행정기능이 집합된  모자이크식  형태의 종합행정 이고 조장행정으로서 그 행정대상이 다기다양하며 수 많은 법규에 근거한 천차만별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이 어려운 지방행정을 슬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집행기관인 군과 의결 기관인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화롭게 상호 협조하여 나갈때 지방행정은 순조롭게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과 의회가 서로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아전인수격의 아집을 앞세운다면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군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다같이 지방화 시대에 부여된 자치행정의 조기정착과 순조로운 항진을 위하여 공동보조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두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자리에서  '92년도에  우리 보은군이 역점을 두고 펴나가야할 군정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92년도 우리 군정은 대망의 2000년대에 펼쳐질 풍요롭고, 살기좋고, 활력이 넘치는 새 보은 건설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더욱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새해에도 인화단결, 진실봉사,소득증대, 균형개발의 4대 방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으로는 자치역량의 함양과, 봉사 행정의 실현, 또는 법질서 확립으로 건전사회 조성,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알찬전개, 복지증진과 환경보전, 농가 소득증대와 UR대비, 균형있는 지역개발 그리고 문화, 관광, 체육의 진흥등 7가지 시책에 중점을 두고  산하  전 공직자와 군민이 한마음으로 동감, 전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하나 하나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역량의 함양과 봉사행정의 실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산하 공직자가 뚜렷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직분과 책임을 다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급증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바램을 빠짐없이 찾아서 해결해주는 군민봉사의 봉사행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방화 시대에 맞지않는 모든 제도적, 구조적 모순점을 꾸준히 연구 개선해 나가겠으며.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 누구나가 군정을 소상히 알도록 숨김없는 투명행정을 실현하여, 지역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자치역량 배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법질서를 확립하여 건전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군민스스로가 지역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진시민의식을 발휘케하여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생활화하는 습성을 길러 나가도록하는 한편,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모든사회악을 말끔히 몰아내고 성실하고 정직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나겠습니다.
셋째, 새마을 운동을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각종 시책을 민간주도하에 활발히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활성화 하여 자율추진 능력을 배양시키므로써 지방화 시대에 불응하는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전군민을 대상으로 도덕성 회복운동의 10대시책을 꾸준히 전개하여 윤리관 확립을 위한 정신 새마을 운동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촌 새마을 사업과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에 역점을 두어 새마을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낡고 노후된 새마을 시설물의 재정비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복지사회 증진과 환경보전에 힘 쓰겠습니다. 우선 어렵고 소득이 낮은 군민에 대하여는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키워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가정복지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결손가정 보호에 힘쓰는 한편, 방역 예방등 군민 보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군민이 고루 잘살고 혜택을 누릴수 있는 복지사회 조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환경보전 사업에도 힘써 수질보호를 위한 보청천 하상 정비 사업과 공사중인 쓰레기 매립장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일부 주민의 우려 사항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동시에 생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가소득의 증대와 UR대비 입니다.
먼저 농가소득을 위하여 생활기반의 확충과 농업환경 개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의 취약한 농업구조를 보완 개선해 나가며 농업 기계화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농촌인력 부족에 대응해 나가므로써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잠업, 축산, 임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여 소득을 높여 나가겠으며 특히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물 개발생산과 경쟁력있는 작목을 꾸준히 연구 개발토록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농산물 수입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균형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군도 확포장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군민 회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여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강사업등 주민생활 주변에 불편 사항과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농촌복지 기반확충을 위해서도 내속, 외속, 마로, 탄부, 삼승면 일대의 정주 생활권 개발과 회남, 내북면 일대의 오지 종합개발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화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외속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앞당겨 완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국도와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건의 노력하는 한편,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의 조화 있는 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향토문화 창달과 관광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옛 부터 이어오는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이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검소하고 내실 있는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이를 군민화합의 장으로 만들겠으며 삼년산성의 조기복원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문화재 보호사업에 힘써 나가는 한편, 충효교실 운영을 통하여 뿌리를 다시 찾고 인륜이 살아 숨쉬는 도덕성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에도 상위 계획과 연계추진하여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충족해 나가겠으며 군민 체력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하겠습니다.
군의회 의원 여러분!
새해 군정은 이러한 시책을 더욱 구체화 시키고 이를 앞당겨 실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92년도 예산에는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군민의 지역개발 욕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함을 군정을 책임진 본인으로서 아쉽게 생각하며 이번 회기동안 실시되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군정추진에 미흡했던 점이나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 점을 모두 지적해 주고 시정토록 촉구해 줄것을 바라면서 개원후 처음 열리는 정기의회가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가슴 깊이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포부가 넘쳐 흐르는 알찬 정기의회가 되어 줄것을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 보은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행운을 축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군정에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방창우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것이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법정 기간내에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보은군 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군재정 수요는 팽창될 전망이며, 특히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개발 욕구와 저소득계층의 복지균정에 대한 욕구, 도시화 산업화 진전에 따른 각종 환경,도시행정,수요격증, UR협상에 대비한 농가소득증대 사업수요등의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수입중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노력등으로 자체수입의 신장이 기대되나,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의 영향과 지역경제 침체로 부동산관련 세수는 예년의 신장세를 크게 상회하지 못할것으로 보며 보은군의 주요세원인 담배소비세도 인구감소와 금연자의 증가로 전년보다 수입이 감소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내국세의 신장에 따라 같이 신장이 되어 군산하 직원의 인건비 부족액  충당과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크게 기여하게 되나 군비 부담액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어 군재정의 커다란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의 보은군 재정운영은 국가시책 목표의 지방적 구현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수행에 조화를 견재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에서 밝혔던 92년도 7대역점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어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4페이지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313억6백만원, 특별회계가 34억9천백만원, 합계 347억9천7백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6천3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41억2천8백만원으로 91년도 보다 5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재정자립도는 13.2%로 91년도의 13.8% 보다 0.6%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91년도 보다 지방교부세가 15억1백만원, 지방양여금이 47억2천7백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91년도보다 49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91년도에 보조금사업이었던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촌 도로 정비사업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은 감소하고 지방양여금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기본적 경비가 12,493백만원으로 91년도보다 2,48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기구의 신설에 따라 정윈이 추가되었고 보수가 인상되어 인건비가 1,263백만원이 늘었고
관서운영비도 기구의 신설 및 정원의 증가와 편성지침상 표준경비 및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40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월액여비, 리 반장활동 보상금 사회단체 보조금 등의 편성기준액 인상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연금, 퇴직수당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이 늘어나 808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전시적 사업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므로서 91년도보다 989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절약된 예산은 소규모주민숙원 사업해결을 위해 주요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9,379백만원으로 91년도 보다 3,106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먼저 말씀드렸던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등 지방양여금 사업비 7,328백만원을 지방양여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되면 특별회계에 편성토록 지시되어 기타경비에 우선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주요사업비에 지방양여금 사업비를 포함시키면 92년도 주요사업비는 16,707백만원으로 91년도 보다 오히려 4,222백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타경비에는 특별회계 전출금 600백만원과 지방채 상환금, 예비비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가 254백만원, 일반행정비 9,478백만원, 사회복지비가 3,107백만원, 산업경제비가 5,405백만원, 지역 개발비가 4,579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418백만원, 민방위비가 25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807백만원, 합계가 31,30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도소 청사 부지 매입비 300백만원, 저소득층 및 영세민보호 사업비 984백만원, 아동복지 사업비 92백만원, 부녀복지 사업비 233백만원, 보건 위생 환경 관리비가 63백만원, 농촌개발 사업비가  134백만원, 농수산물 유통 구조개선이 67백만원, 농업기반조성이 2,691백만원, 농업용수개발 428백만원, 축산 잠업 특작 수산 진흥 123백만원, 농촌지도사업비 119백만원, 영림 관리비가 565백만원, 조림 사방 및 녹지 관리비가 201백만원, 교통안전관리비가 13백만원, 광역 상수도 설계 용역비가 50백만원, 도로관리 및 치수사업비가 15백만원, 새마을 사업비가 10억8천만원, 지역개발비가 1,912백만원, 문화재 관리비가 2억9천만원, 방범활동 및 소방관리비가 9백만원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중 여성회관 신축비 225백만원은 재원부족으로 미부담 편성하였고 이외에도 군민회관 건립비, 보은읍 청사건립비 쓰레기 매립장시설비등 재원부족으로 군민의 욕구를 미처 수용하지 못한 사업들은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에 추가 계상해야 할 과제 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357백만원 주택특별회계 40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689백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가 104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524백만원,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07백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30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각각 5억원과 1억원을  전입받아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에 기여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번 제안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의가 원할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기본 경상비 주요사업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작성제출 하였아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담당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절약의지를 더욱 강화하여 주민복지의 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어 충실하게 편성하였사오니 군정발전을 이룩하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청원하오며, 9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 기획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9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문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양승빈의원외3인)
(11시49분)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빈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양승빈 입니다.
제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는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갖는 정기회로 의원 스스로가 새로운 각오로 정기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예산의회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제일 비중이 크며 전년도 결산승인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안들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1인으로 구성하며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 행정, 산업행정, 개발행정등 4개소 위원회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 양승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겠습니다.
박홍식 부의장님
서병기 의원님
박해종 의원님
박성웅 의워님
박병수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이상 11명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1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방창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2시25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승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승빈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건에 대하여 위원장에는 평상시 경험도 없고 모든것에 부족한 본인이 맡게되여 감개무량함을 느낌니다만 어떻게 하여야 적은 예산으로 알차고 내실있게 예산을 심의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할것인가 하는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움도 앞섭니다.
또한 간사에는 박성웅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4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능률적인 예산을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서병기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사회복지 분야에는 유병국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산업행정 분야에는 박성웅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지역개발 분야에는 박해종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박홍식 의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할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 양승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9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군수석상태
  부군수류장현
  기획실장황규현
  내무과장최중열
  새마을과장김종철
  재무과장이응수
  사회과장이재표
  환경보호과장김수백
  가정복지과장최정옥
  산업과장이상각
  지역경제과장김홍운
  산림과장김광년
  건설과장방홍석
  민방위과장구필희
  보건소장최석규
  지도소장안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