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27일(금) 오후 17시30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농가소득증대사업추진상황특별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2. 91행정사무감사보고서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농가소득증대사업추진상황특별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박해종의원외3인)
2.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유병국의원외3인)
(17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제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특별조사활동을 실시하였던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상황 특별조사결과 보고서 의결과 제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에서 실시한 군정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을 위한 회의입니다.
1. 농가소득증대사업추진상황특별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박해종의원외3인)
(17시32분)
박해종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특별조사결과는 모든 상황을 생략하고 총평과 군의 조치요구 사항만 보고하겠습니다.
우루과이 협상에 대비한 대책고소득품목 개발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가소득증대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자 소득금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난해 4천2백만원에서 91년도는 약 천백프로 신장된 459,000천원을 확보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등 행정 책임자의 집념과 의지는 강한데 반하여 조사일 현재 소득금고와 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양회계에서 모두 95건의 크고 작은 소득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린 단계는 이루지 못하고있어 이 사업에 대한 꾸준한 연구 노력이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군의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특별조사 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발취 이송하니 관련제도나 법규를 엄밀히 검토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현행 방법을 보완 또는 새로운 추진방안을 강구할것이며, 재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은 조속히 재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동조례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 상황특별조사결과 보고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유병국의원외3인)
(17시35분)
유병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보은군의회에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승인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같은날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후 3개 소위원회를 나누어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제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군정감사 자료 수집및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91년 11월 19일 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현지 출장활동을 통하여 얻은 자료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 9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감사는 12월 10일 첫날에 일반행정분야와 사회복지분야를 감사하여 기획실 2건, 문화공보실 1건, 내무과 11건, 재무과 3건, 사회과 2건, 환경보호과 2건, 민방위과 1건, 보건소 1건등을 지적하였으며 12월 11일 둘째날, 산업행정감사는 산업과 13건, 지역경제과 2건, 산림과 2건, 지도소 1건을 지적하였으며 12월 12일 마지막 날에는 개발행정분야를 감사하여 새마을과 10건, 건설과 13건등 총 6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및 처리의 건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히 감사기관의 요구사항으로는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내용을 이송하오니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중앙, 도 및 관련 부서에 건의 협의하여 개선이 되도록하고 시정을 요하는 내용은 합법적,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조속히 시정하여 군행정이 군민을 위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조례 제15조 3항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보고서가 의결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1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늦게까지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