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12월2일(월)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
2. 군정감사 계획서 보고 및 승인의건
3. 군정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4.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회기 결정의건(조강천의원외 3인)
2. 군정감사 계회서 보고 및 승인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3. 군정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박병수의원외 3인)
4.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근재위원외 3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1년 11월 25일 이영복의원 외3인으로부터 정기회 소집요구가 있어 11월26일 제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92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심의의건 외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제9회 보은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군정감사계획서보고 및 승인의건, 군정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등 4건의 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협의 된 순서에 따라 이영복의원과 박병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제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영복의원과 박병수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회기 결정의건(조강천의원외 3인)
(11시19분)
조강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9회보은군의회 (정기회)회기를 91년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29일간 개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회기를 결정하고자합니다.
정기회는 예산의회, 감사의회등, 의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간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과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지남 11월28일 의회운영을 위한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와 같이 12월 2일 제1차 본희의에서는 제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건과 군정감사 계획서 보고 및 승인의건, 군정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91.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위한 부군수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의결하고,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91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고자합니다.
12월 5일부터 12월8일 까지 4일간에는 '90년도 결산심사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저하며 12월 9일 제4차 본회의 에서는 보은군수가 제출한 보은군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 외5건의 의안을 심의토록하고 12월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14일간은 군정감사 및 '92년 본 예산과 '91년 제3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저하며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90년 회계결산 승인의건, 9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고 12월 25일 성탄절은 휴회하고저 하며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 제6차, 제7차 본회의에서는 일반 부의 안건과 감사결과 보고
서를 의결하고 12월 28일부터 12월29일 2일간은 년말불우계층 위문을 위하여 휴회 하고저 하며 12월 30일 제8차 본회의에서 제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를 폐회하고자 본건을 제안합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의견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91년12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29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감사 계회서 보고 및 승인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군정감사 자료수집 및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던 우쾌명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초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군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지난 제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정감사 자료수집 및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91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에 걸쳐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자료수집 및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한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행정사무감사 계획 목적은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적출, 시정을 요구하는 감시, 통제기능을 통하여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한편, 각종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다음년도 예산이 타당성, 공정성,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행정의 공익과 주민의 욕구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는데 있음.
세부실천 계획으로는 감사기간은 91년12월10일부터 12월12일 까지 3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 실과사업소, 읍면, 산림조합등이며 감사반 편성 및 감사자료 요구서는 기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은 현장감사 및 회의식 질문답변식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관계관 및 증인 출석요구는 감사대상기관의 각 실과 사업소장등으로 채택 하고자합니다. 감사일정은 91년 12월 10일 첫날에는 일반행정분야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등을 감사하고저 하며 12월 11일 둘째날은 산업경제분야로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산림조합등을 감사하고저 하며 12월12일 마지막날은 지역개발분야로 새마을과, 건설과, 특별회계 해당실과 각 읍면등을 감사 하고자합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로 국, 도비 보조사업중 군비부담사무, 국,도비 보조사업중 공익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이해관계에 속하는 사무, '91년 4월 15일 개원이전 취급한 사무중 '91년도 추진중인 업무와 연계된 사무, 개원이전 취급한 사무중 91감사자료를 수집한 업무등 입니다.
감사요령과 착안사항등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쟈료를 제출하여야햐며 감사서류는 감사일정별, 분야별로 작성 특별위원회에서 통보한 91년12월3일까지 20부씩 제출하여야합니다.
특히 감사위원님들 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질문요지를 별첨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91년 12월 6일 까지 감사위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부족한 사항은 기 배부된 감사계획서안을 참고 하여 주시고 군정감사 계획서가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쾌명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군정감사계획서 보고사항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군정감사 계획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박병수의원외 3인)
박병수의원 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관련한 행정감사에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잘 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적출시정을
요구하는 감사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정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군정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1명의원으로 제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운영되었던 군정감사 자료수집 및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돠 같이 3개분야로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하고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 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군정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정감사 특별위원회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겠습니다.
박홍식 부의장님
서병기 의원님
박해종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이상 11명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정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1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군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군정감사 특별위윈회위원장으로 선임된 유병국의원 입니다.
제1차 군정감사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건에 대하여 위원장에는 덕망도 없고 평소 부족함이 많은 본인이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보다는 지방자치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군정감사를 어떠한 상법으로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또한 간사에는 이근재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서병기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산업행정 분야에는 박성웅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이재근 의원님
지역개발 분야에는 우쾌명 의원님, 박해종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박홍식 의원님으로 편성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맡은바 직책에 성심껏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 수고 하셨습니다.
91 군정감사는 군정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근재위원외 3인)
(11시44분)
○의장 방창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재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 이근재입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1년을 마무리 하는 정기회에 임하여 91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들은 후 주요사업 평가는 물론 91년군정감사, 92년 예산심의시 의회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 사업소장에 대하여 91년 12월 4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이근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출석공무원
부군수류장현
기획실장황규현
내무과장최중열
새마을과장김종철
재무과장이응수
사회과장이재표
환경보호과장김수백
가정복지과장최정옥
산업과장이상각
지역경제과장김홍운
산림과장김광년
건설과장방홍석
민방위과장구필희
보건소장최석규
지도소장안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