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26일(목) 오후 14시00분

의사일정
  1.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은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새마을공장에대한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주차장에대한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보은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보은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보은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보은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보은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2. 보은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13.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4. 보은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등과세면제조례폐지안
  15. 보은군군금고설치조례폐지안

부의된안건
  1.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은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새마을공장에대한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주차장에대한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보은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보은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보은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보은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보은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2. 보은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13.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4. 보은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등과세면제조례폐지안
  15. 보은군군금고설치조례폐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방창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 91. 12. 21. 보은군수로 부터 보은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보은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보은군 새마을 공장에 대한 군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레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보은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보은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보은군 음성 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보은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보은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보은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보은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보은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등 과세 면제 조례 폐지안, 보은군 군금고 설치 조례 폐지 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은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새마을공장에대한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의장 방창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4 항 보은군 새마을 공장에 대한 군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5 항 보은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먼저 보은군세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난 12월 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보은군세 조례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소방 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조정이 되고 사업소세의 재산을 평당 5백원을 1평방미터당 250원으로 인상이 되고 법인 균등할 주민세 현행 8천원을 5만원 내지 50만원 까지 5단계 인상 적용하는 내용이고 지방 세법상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 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배제하게 되기때문에 현행 군 조례 119개 조항이 64개 조항으로 축소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전면 개정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은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유공자 군세 과세면제 대상 자동차의 배기량을 4기통해서 2천cc로 하여 상지계통 상이자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른 보완 조치와 상이 등급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국가 유공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함이고 적용의 시한이 94년 12월 31일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세번째 보은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세번째  보은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토지  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적용 시점을 지적고시 된 후 5년 경과를, 지적고시된 시점과  철도법에 의한 건축제한 시점을 조정하여  사권 제한 보상적 측면 에서 세제 혜택을 부여 하기 위함이고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네번째  보은군 새마을 공장에 대한 군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마을 공장을 농외 소득 개발 사업으로 하여  새마을 공장과 농수산물 가공 공장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 대한 육성차원에서 군세 과세 면제및  불균일과세를 시키는 이유가 되겠고  적용 시한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보은군  새마을 사업 재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 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 소세의 면제는 지방세법에 포함,  개정 됨에 따라  제외 시키는 이유가 되고  적용 시한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10분)

○의장 방창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좌석에서  답변을 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터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다음은  보은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다음은 보은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다음은 보은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새마을공장에 대한 군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주차장에대한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보은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보은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보은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보은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보은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음성 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14시16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6번째 보은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대한 수입금액을 비교기준에 당해년도 공시지가로 통일하고 연관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신설하여 적응 시한이 94년 12월 31일까지이고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한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번째 보은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박물관 법이 박물관 및 미술 진흥법으로 개정 됨에따라 보은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방 공동 시설에 삭제가 되고 적용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번째 보은군 음성 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따라 소방 공동 시설세를 제외시키고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이유가 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번째 보은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적용시한은 94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보은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적용 시한이 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번째 보은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특별 조례안중 개정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적용시한을 94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은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다음은 보은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1분)

다음은 보은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다음은 보은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다음은 보은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은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13.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14. 보은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등과세면제조례폐지안
  15. 보은군군금고설치조례폐지안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등 과세 면제 조례폐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금고 설치폐지 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14시26분)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 12번째 보은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은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향교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코저 함이고 적용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번째 보은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은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 하고자 함이고 적용 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주요 골자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번째 보은군 도시 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등 과세 면제 조례 폐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은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등 과세 면제 조례를 지방세법에 포함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15번째 보은군 금고 설치조례 폐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보은군 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로 지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코져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은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다음은 보은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다음은 보은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등 과세 면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등 과세 면제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다음은 보은군 금고 설치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금고설치 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15건의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부군수류장현
  재무과장이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