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24일(화) 오후 19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0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2. 91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3. 9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90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2. 91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3. 9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19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90년 결산안 심의와 9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92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 심의하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0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2. 91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3. 9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양승빈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 제안일자 91년 11월 27일 제안자 보은군수, 회부일자 91년12월4일 제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청취후 예결에 회부 되었으며 심의일자는 1991년12월 15일 예산예결위원회 제2차 본회의 상정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요지 반대토론 서병기 위원님께서 90회계 예산결산 승인안 관련 서류 내용중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답변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처리 근거를 91년 12월 7일까지 제출토록하고 심의를 유보하고자 동의토론. 찬성토론 박성웅의원이 신청하였으나 찬성토론 발언취소. 예결위의결내용 찬성발언 없으므로 반대토론 내용이 위원 전원의사로 채택되어 당일 심의를 유보하고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91년 12월 5일과 12월 9일 2일에 걸쳐 90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점이 도출되었으나 90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도지사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한 사항으로 의회에서 심의 승인한 사항이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 충분히 보완 되었기에 90년 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 요구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액 290억4천2백2십6만8천원, 수납액 293억 8천4백2십8만5천3백7십8원, 세출예산현액 290억4천2백2십6만8천원, 지출액 237억1천9백2십2만4천6백9십원, 이월액 56억6천5백6만6백8십8원, 예비비사용액 2천4백9십5만3천4백4십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2일 보은군수가 의결요구한 91년 제3회 일반및특결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제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 의결에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4개 소위원회별로 12월21일과 12월23일 심의하고 동월24일 예결위원회에서 채택의결한 91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8,526,70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2,923,76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6억2백9십3만7천원으로 세입세출 모두 변동없이 총액대로 심의 하였으며 다만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1천5십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각항별 삭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91년도 예산에 사업비는 확보하였으나 년내에 원인 행위를 할수 없어 92년도 회계로 이월하여야 할 명시이월 사업은 총9건에 13억7천9백6십만9천원으로 그 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기1991년12월2일 보은군수께서 의결요구한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그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개 소위원회별로 나누어 12월 13일부터 12월16일까지 4일간 심의를 하고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결위원회 본회의에서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쳤으며 동년12월24일 보은군수로 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별로 심의에 착수하여 심의를 완료하고 다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한 예산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에 비하여 28%가 신장 된 3백8십1억4백5십7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0억7천2백5십5만2천원으로 6%가, 또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총 110억3천2백2만원으로 257%가 신장 하였고, 특히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7십5억4천1백3십4만5천원은 새로이 신설되는 것으로 지역개발에 큰 기여가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합계 381억4백5십7만2천원, 일반회계 270억7천2백5십5만2천원, 특별회계 110억 3천2백2만원, 당초예산대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진 규모를 비교하면 일반회계에서는 4,233,382천원이 감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7,541,34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예비비에서 특별회계 지방양야금으로 분리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입예산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지방세분야에서 목적세인 소방공동 시설세가 92년1월1일부터 도세로 전환되면서 55,000천원이 감 되었으며 이로인해 우리군의 지방세수입은 일반회계 예산액의 10%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가 60% 보조금이 2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수정안대로 모두 변동없이 심의하였으며 다만 세출예산에서 당초요구분 453,341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천7백6십4만6천원을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백2십8만7천원을 삭감하여 각각 해당회계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 심의하였습니다.
예산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0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승인의 건 부터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90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0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91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92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2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살림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의원님들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