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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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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민주평통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1460

보은군 민주평통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민주평통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2. 발의의원 : 구상회
의원
 3. 입법예고기간 : 2018. 10. 30.~ 12. 6.(7일간
)
 4.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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