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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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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8.10.03 조회수 1443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박진기 의원
  3. 입법예고기간 : 2018.10.2.~10.8.(6일간
)
  4.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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