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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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18.10.03 | 조회수 | 1443 |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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