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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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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1205

보은군의회 공고 제2018-9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1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 함
.


                               

1. 집회일시 : 2018718() 10:00

2. 집회장소 :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018712



 
                  보은군의회의장 김 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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