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8대 보은군의회 최초집회 소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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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18.06.27 | 조회수 | 1065 |
보은군의회 공고 제2018-8호 제8대 보은군의회 최초집회 소집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8대 보은군의회 최초집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18년 7월 2일(월) 10:00 2018년 6월 27일 의회사무과장 김 순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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