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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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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보은군의회 최초집회 소집공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1065

보은군의회 공고 제2018-8


 8대 보은군의회 최초집회 소집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8대 보은군의회

최초집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18년 72(월) 10:00

   2. 집회장소 :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018년 6월 27



  의회사무과장 김 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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