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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영 산업분과 위원장님
작성자 안희원 작성일 2020.03.07 조회수 2214
윤석영 산업분과 위원장님
보은군 산업행정 민원실상이오니 조사하셔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살펴주시고 당하는 군민은 밤잠을 못이루며 지세우고 있습니다.

1. 도로법에서 지방도는 양면 5m
축산법에서는 지방도에서 양면 30m를 띄우도록 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그 범위안에서 법을 준수하여 설계를 하여 제출하였으나

2. 보은군 관련부서에서는 도로 형태도없고 포장한적도 없으며 앞으로 도로개설 가능성이 전혀없는 휴경지를 지목이 도로라는 명분으로 추가로 20m를 더 띄워 지방도에서 50m로 하여야 한다며 우사건축을 못하겠끔하니

3. 군청 찾아가 상의 드리는 과정에서 몇 년전부터 이권부서라 그런지 담당자는 민원인을 20여분이상 세워놓고 계장옆에있는 직원은 왜 소리내느냐고 눈을 부라리는 실정으로 변하였으나 과장님이 내용을 듣고서는 도로법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부분이고 축산부서 문의할사항이라 해서 해결되었으며 친절한 공무원을 민원담당으로 하게하셔서 민원인을 겁박하는 행정을 지향되도록 도와주시고

4. 국가에 이익되고 군민에게 불편을주는 업무부분을 발굴토록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지 군민이아닌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하는 것을 오죽안하면 적극행정 운영조례까지 제정해야 하는것에 참담함을 느끼며 담당자들이 업무 연찬도없이 지방도 5m접도구역,(축산법30m)외에 지목이 도로라고 과잉검토하는 사례를 질의까지 한다하며 군민을 괴롭히는 것도 살펴보시고

5. 지목이 도로로 산재되어 있는 휴경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주셔서 민원인이 법까지 알아보지않고 보은군에서 먹고살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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