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지방도이상 도로제정완화 요청
작성자 안효두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426

○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는 옛속담이 있습니다.

2020년 2월14일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보은군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두고 세대주의 90%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보은군에서 제정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일점일획도 변경하지 안았습니다.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를 성실히지키며 관련법안에서 축산법에 있는 지방도이상 도로거리완화의 조례제정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 축산법안에서 도로의 명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의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로법에서는 거리를 띄우는 목적이 도로구조의 훼손방지, 미관훼손 또는 교통에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도로경계선에서 2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20미터이내를 도로구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축산법에서의 도로거리를 띄우는 목적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1) 3년 연속 중점 방역관리로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지정한 고시지역에 위치하지 않은지역
2)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3) 축산 관련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에 위치하지 않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1), 2), 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및 시설이 가축방역상황등을 고려하여 허가제한거리를 2분의1 범위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법과 시군조례로 생활환경과 수질보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축산법에서는 가축방역상황등을 고려하여 허가제한거리를 2분의1 범위안에서 축산법에의한 축산인들의 고충을 조례를 제정하도록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 축사 도로거리 완화는
군 도로에서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지방도로 이상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10미터 축산법에서   30미터를 띄우게 되어있어 40미터 내에서는 축산관련시설을 할수없도록 되어있으나 축산법에서도 조례제정으로 2분의1 범위안에서 달리 정할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국민 권익위원회에서도 축산업허가등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2AA-2004-03159257) 처리결과 알림」

가축방역은 군도로에는 해당이 없고 지방도이상에서만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러하지만 축산법에 저촉이없는 지역에서는 축산법에서 규정한 허가제한거리를 2분의1 범위내에서 조례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 축산인들도 보은군민입니다. 보은에서 태어나 자랐고 보은에서 뼈묻힐날도 멀지않았지만 지방도로 이상도로에 접하여있는 보은군축산농들의 축산업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하여주시고 재산권행사에 따른 제약으로 고통받고있는 축산농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분의 자서전이 저에게는 큰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삶속에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있다면 경부고속도로 공사할때에 너나없이 반대한다고 공사현장에 눕기까지하여 경찰서에 끌려간것을 영광으로 알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그당시는 생각하였지만 고속도로가 없었으면 발전된 대한민국을 보기가 힘들었을것이란 어록이 제 좌우명이되었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외면 탁주리 안효두 올림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지역행사를 진행할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 보는것을 제안합니다.
이전글 "종교와진리"의 거짓기사로 '서울중앙지법'이 사복음교회에 유죄를 선고했으며,현대종교가 기사화했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