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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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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시합니다.....^^
작성자 의회사무과의사담당 작성일 2003.05.02 조회수 1412
안녕하세요. 1998,2002 자료는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군정질문은 본회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본회의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몇가지 요약하였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정질문************) 1. 의의 :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군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을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것을 말함. 2. 내용 : 질문내용은 의제가 1개인 경우에는 군정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의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의제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질문내용이 의제외의 발언이거나 타인을 모독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시간 :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4. 답변 : 답변자는 일반적으로 단체장과 실/과장 이며 답변대상 실/과장이 2인이상인 경우에 답변순서는 직급과 본청직제상의 순서에 의한다. 5. 보충질문 : 질문한 의원은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수 없다. 6. 출석요구 : 질문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가 있어야 한다. 7. 사전조치 :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질문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 진행 : 질문 답변의 진행은 한 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3-4인이 일괄적으로 질문 하고 답변받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취할 수 도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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