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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62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첨

□ 검사위원(4명)

  - 대표검사위원: 윤석영

  - 검 사  위 원: 최병욱, 이중재, 김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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