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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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3.06.01 | 조회수 | 622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첨 □ 검사위원(4명) - 대표검사위원: 윤석영 - 검 사 위 원: 최병욱, 이중재, 김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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